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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 10개 중 2개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 거래한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30 23:24    
 

’08 하도급거래조사 결과…현금성결제 등 대금지급실태는 지속적으로 개선  

□’0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지급은 9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대금분야중 서면미교부 행위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제조 및 용역업종 5천개(제조 4천개, 용역 1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08. 5. 8~6. 27.)를 실시하였음

ㅇ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의 기본조건이므로 하반기에는 서면미교부 행위 척결에 중점을 두고자 함

- 즉,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 “구두발주 추방캠페인”을 전개하여 법준수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음

ㅇ ’99년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된 이후, 현금성결제 증가 등 하도급거래실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8년에도 전년대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개선되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이 감소(8.9%→4.6%)하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증가(88.5%→95.3%)

-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지급한 업체비율도 감소(27.0%→20.4%)

ㅇ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감소(54.5%→43.9%)하였고,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감소(8.2%→7.3%)

ㅇ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대금관련 위반유형중 서면미교부 행위가 아직도 약 2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공정위가 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된데 기인

* ’99~’07년까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자진시정 포함)로 15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748억원의 피해를 구제받음

ㅇ 그동안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 및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ㅇ「하도급 공정거래협약체결」유도,「3대 가이드라인*」보급 등으로 자율적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정위가 ’06년에 마련·보급한 「바람직한 계약체결」,「협력업체 선정·운영」,「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 공정위는 제조·용역 분야 원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중 65,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7.14~8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ㅇ 9~11월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ㅇ 12월중에는 법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5개)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954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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