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경제 / 물가
comuty  
 Home >커뮤티 >경제 / 물가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수수료 25%는 과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7 19:57    

 

국내 항공사 미주노선 할인항공권 환불규정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7.2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이라함)에 위반되어 이를 자진하여 시정토록 함

* 사전구입 할인항공권(Advance Purchase, AP 항공권)제도: 비수기에 고객이 체류기간 45일 이내의 왕복항공권을 출발일 7일, 14일, 30일, 45일 이전에 구입하면, 15%∼34%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

<심사 경위>

할인항공권을 출발일 약 1개월 전에 취소하였으나 판매가의 25%를 환불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07.12.28, 08.2.15)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불공정 약관조항(수정 전)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환불조건

출발 전: 판매가의 25% 징수

출발 후: 불가

※ AP-Rule 발권조건: 출발 7일 또는 14일 전 완료

불공정한 사유

항공사가 정한 발권조건일(deadline) 이후에 저가항공권의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객이 다른 항공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항공사의 손실가능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점이 발권조건일 이전 또는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할인항공권은 발권조건일(deadline)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10%)의 범위에서 징수하면 충분

발권조건일 이후 발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실손해의 크기,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할인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에 계약(발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항공권 판매가의 25%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임.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조치내용>

국내 항공사들이 약관심사 도중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수정하였음

[수정 후 약관조항]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환불조건

출발 전: 발권일∼DEADLINE: 판매가의 10%, DEADLINE 이후: 판매가의 25%

출발 후: 불가

※ AP-Rule 발권조건: 출발 7일 또는 14일 전 완료

<추진계획>

할인항공권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항공사들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임

<기대효과>

최근 해외여행자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할인항공권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번 자진시정으로 할인항공권 취소시 소비자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또한 국외 항공사들도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시정하여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항공사가 사전에 고정수요를 확보할 목적으로 비수기의 항공좌석 중 일정수의 항공좌석을 각 지점 또는 판매대리점인 여행사에게 공급하여 엄격한 판매조건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대한항공 환불건수(2006.1월∼2007.9월): 발매 98,362건, 환불 6,008건

* 아시아나항공 환불건수(2006.10월∼12월): 발매 9,069건, 환불 580건

 

2008. 7. 2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comuty_4_economy/333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커뮤티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경기가 좀 살기를 바란다
 (1)
 (2)
 (1)
 (2)장사 잘되기를
 (1)쇠고기문제로 꼬인 정국 속히 해결되기를
 (1)
 (1)정치인에게
 (3)
 (2)
 (1)
 (3)혹시라도 이후에 광우병환자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한명도 …
 사랑하는 경숙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세요
 2008년 모두 잘 되시기를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