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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6-30 08:18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10월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 가능

7월1일부터 5000원 미만 소액거래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로 건당 200만원까지 소득세, 종합부동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 중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천원)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가산세,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5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액의 0.2%씩 분담하는 보험료에도 보험료 공제 대상 추가, 필요경비 인정 등 세제 부문이 지원된다.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에 추가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종부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건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1.5%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국세청장 지정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주세가 50% 감면되는 전통주의 범위가 7월부터 과실주에서 전체 전통주로 확대된다. 다만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해 직전년도 250kℓ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년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100kℓ에 한정하기로 했다.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때 쓰이는 종이쿠폰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농민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구입해야 한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의 사용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며,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선 농협중앙회에 신청해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금지금 매입자납부 특례도 신설된다.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도주)하는 탈세(소위 “세금폭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금은방 등 금사업자가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된다. 다만 내년 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고금 매출액의 80% 한도 내 운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2-2150-4111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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