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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돈피 입찰담합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4-23 11:50    

공정위, 돈피 입찰담합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낙찰예정업체를 사전에 합의로 정하고 들러리 업체 및 입찰미참여 업체에 대한 물량보상 방안까지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년 4월 6일, 전국 5개 공판장 돈피입찰건에서 낙찰예정업체를 사전에 합의로 정하고 이를 실행한 8개 돈피 제조ㆍ임가공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돈피 수의계약 발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음


다만, 피심인 관련자 대부분은 이 건에서의 입찰과 동일한 입찰건(2004년 돈피공개경쟁입찰)에서의 입찰담합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입찰방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상기 사업자들은 전국 5개 축산물 공판장의 2004년 돈피 공개경쟁입찰 실시에 앞서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업체를 합의로 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사업자를 사업자간 합의로 정함으로써 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임


<참고: 돈피 및 돈피제품의 특성>

※돈피(豚皮)는 통상 돼지의 가죽의 지칭하는 말로 도축장에서 생산된 돼지의 가죽을 돈원피(豚原皮)라 하고 이 원피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돈피 제품이라 지칭


돈피는 매우 가벼워 의류, 구두의 내피, 핸드백 등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피(牛皮)가 값이 비싸고 통풍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돈피는 값이 싸고 질기며 통풍이 잘되고 땀 흡수가 용이


□ 법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낙찰자 결정 합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피심인들은 2004년 돈피공개경쟁입찰건의 낙찰예정업체를 피심인들간 합의로 결정


피심인들(일진산업 제외)은 2003.12.3. 모임을 갖고 2004년 돈피공개경쟁입찰(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제시자가 낙찰자가 됨)의 낙찰예정업체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


피심인 일진산업은 부천축산물공판장 돈피 공개경쟁입찰 참가를 포기하는 대가로 진왕물산이 동 공판장으로부터 낙찰 받은 돈피 중 주2일분을 공급받기로 2003.12.29. 우림(폐업으로 피심인에서 제외)과 합의


피심인들은 2003.12.3. 및 2003.12.9. 모임을 통해 돈피 낙찰예정업체의 들러리 업체 및 입찰미참여 업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합의


피심인들은 돈피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들러리업체는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낙찰예정업체는 낙찰예정가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 받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만, 김해축산물공판장 돈피입찰건의 경우 낙찰예정업체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 짐(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적용)


○ 수의계약 체결 사업자 결정 합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피심인들은(일진산업 제외) 2003.12.3. 및 2003.12.9. 모임을 통해 돈피 수의계약 발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체결 사업자를 피심인들간 합의로 정함


□ 이번 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이번 건 조치는 국내의 돈피 제조ㆍ임가공업자 대부분이 참여하여 전국 축산물 공판장 돈피 입찰건 및 돈피 대형 수의계약 발주건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낙찰업체 또는 수의계약 업체를 결정하는 카르텔 행위를 적발, 시정한데 의의가 있음


이번 조치로 향후 돈피 경쟁입찰 등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바람직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공익성을 갖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나 어려운 양돈농가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임


※ 2004년 돈피입찰 당시(2003.12) 공정한 경쟁입찰을 실시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확한 낙찰단가를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담합에 의한 낙찰단가(장당 2,120원∼2,680원임)보다는 훨씬 상승했을 것임


⇒ 돼지를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전액을 양돈농가에 지급하게 되는데 돼지부산물의 일종인 돈피의 낙찰단가가 올라갈수록 그 만큼 양돈농가의 수익증대로 연결됨


또한, 돈피업계로서는 이번 건 조치가 돈피제품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국내 돈피제품의 품질 제고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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