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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8-05-30 09:46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문제에 대한 안이한 태도 되풀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판결, 사법부에 대한 불신 심화시킬 것

워커힐주식 관련 손해액 산정 불가 태도, 비상장회사 통한 사익추구 방치하는 것

최태원 회장, 유죄 확정된 만큼 회사의 손실보전에도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오늘(29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글로벌(現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전현직 경영진 7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위반 등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SK그룹 경영진의 배임행위를 인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를 입힌 SK그룹 경영진에게 결국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유독 기업인, 특히 재벌총수들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태도를 또 다시 보여주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킬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워커힐 주식 맞교환 사건과 관련하여, 단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회피적 판결태도를 극복하지 않는 한, 비상장회사를 이용하여 부와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왜곡된 유인구조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1월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고발로 최태원 회장 등은 검찰에 의해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03년 6월 1심 판결과 2005년 6월 2심 판결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4월 28일에는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 일부가 상고를 취하하여, 판결을 조기에 확정지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이 일기도 하였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이면계약으로 인한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의 손해, 최태원 회장과 SK글로벌 간 워커힐 주식 매매로 인한 SK글로벌의 손해, SK해운의 계열사 부당지원,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최태원 회장과 SK C&C 간의 워커힐 주식 및 SK 주식 맞교환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액 산정 불가를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다.


최태원 회장은 2002년 3월 경, 출총제의 부활로 인해 SK C&C를 통한 SK에 대한 의결권 축소가 예상되자 본인 소유의 워커힐 주식 3,256,298주를 주당 40,495원에 SK C&C 소유의 SK 주식 6,463,911주와 맞교환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커힐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최태원 회장이 약 72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봤으며, 동액 상당의 손해를 SK C&C에게 입혔다고 판단, 특경가법상 배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워커힐 주식의 가격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은 하나, 해당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과대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하여 판결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원심 내용도 그대로 확정하였다.


총수일가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이용하여 부와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취득?승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제도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합리적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의 불법적인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또 다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문제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다.


성문법령에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 평가방법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상장주식 평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일 것이며, 법원의 판례 축적은 그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였다. 사법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오늘 대법원의 안이한 판결 태도가 혹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2003년 SK사태 이후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 왔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SK텔레콤과 SK C&C 사이의 거래구조 해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로써 최태원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최태원 회장은 자발적으로 손실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SK그룹이 과거의 과오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


2008년 5월 29일

경제개혁연대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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