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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관에 R&D 문호 개방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8-05-21 05:48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외국기관의 주관기관 자격 허용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바로 적용


지경부는 5월21일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한다.


그동안, 외국기관은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위탁기관*으로만 참여가능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 역할에 그쳤으나, 금번 운영요령 제정으로 외국기관은 R&D비용을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에 따른 지재권 소유·공유가 가능해져 공동R&D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 위탁기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 성과물은 소유·공유하지 못하고 위탁비를 지급한 주관기관이 소유함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의 주요 내용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외국기관의 참여 문호 확대


외국기관에 국내기관과 동등한 참여자격 부여하고, 지재권 등 연구개발성과물 분배에도 국내기관과 동등한 대우*

* 외국기관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자격을 부여, 지재권 등 연구개발성과물 중 정부출연지분 분배는 공동연구기관간 협약의 의해 결정


외국 대학·연구소와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공유·연구비 분담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참여기관* 개념을 신규 도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기존 참여기업 + 대학, 연구소)으로 펀드매칭·지재권 분할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


다만, 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연구컨소시엄에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도록 의무화


◇ 외국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최소화


협력국가별,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기술료징수, R&D회계 방식에 최대한 신축성 부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상기술료(매출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비율 징수)와 정액기술료(기술개발성공시 출연금의 일정비율 징수) 방식의 선택적 운용

* 사업비 정산시 외국기관 지정 외국 회계법인 정산결과 인정


외국기관에 대한 행정적·언어적·지리적 문턱 제거*

* 사업계획서의 영문화·간소화 근거규정 마련

* 사업계획서 검토·심의의 온라인화 근거규정 마련


◇ 국제공동개발과제에 대한 평가·관리 기능의 특성화


외국기관과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 분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재권 분배를 평가요소로 삽입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선정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공익과 안보를 위한 정부의 무상사용권, 제3자 실시권 확보*

* 미국 TIP**(08년 신규사업)는 정부의 무상사용권, 제3자실시권 확보를 규정

** TIP(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08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산업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동 요령은 한미 산·학·연 간의 공동R&D과제를 지원하는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바로 적용되어 국내기업의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선진 외국기관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경부는 국내 수요조사결과(08.3월)를 바탕으로 결정된 한미간 공동기술개발이 필요한 7개 기술분야에 대해 과제공고(5.21일)


20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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