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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등 부패범죄 처벌 강화 법안 입법예고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5-20 07:22    
 

법무부는 2008년 5월 19일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개정 배경


부정부패는 국가경제질서의 왜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공직·정치 분야에 대한 부패지수는 2005. 40위, 2006. 42위, 2007. 4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몰수·추징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이행수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 절실함

- 2003.부터 2007.까지 유죄 확정된 뇌물사범중 집행유예율은 평균 52.62%, 선고유예율은 평균 9.34%에 이름


아울러, 2008. 2. 비준된 UN 반부패협약 제21조는 민간 부분에 대한 부패 척결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바, 민간부분의 부패범죄에 대하여도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프랑스는 뇌물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고, 홍콩, 대만 등 여러 나라도 뇌물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음


추진 경과


2008. 5. 2. 개정안 시안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2008. 5. 19. 입법 예고 예정


개정 내용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한 경우, 징역형 외에 그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함(특가법 제2조 개정)

- 뇌물을 실제로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약속만 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함

-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약속·요구하였다면, 개정안에 따라 위 공무원은 징역형과 함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 특가법상 뇌물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뇌물죄에 대해서도 적용됨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도 징역형과 함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형을 부과함(특경가법 제5조 개정)


200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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