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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1만달러 넘으면 반출입시 세관에 신고하세요
  글쓴이 : 한지연     날짜 : 08-05-16 07:18    
 

1∼4월중 외화 밀반출입 적발 급증


인천공항세관은 금년 4월말까지 여행자를 통하여 외화를 밀반출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281건(114억원)으로 전년동기 건수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행자가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규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량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나 수수료 없이 간단히 신고만으로 즉시 처리되나, 신고없이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입국시의 신고요건에 비해 출국시에는 규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 USD10,000 , 중국 USD5,000, 일본 JP¥1,000,000 등이 신고대상이며, 특히 태국(USD 20,000)의 경우는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처벌이 강력하므로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공항세관 휴대품과장은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펴서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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