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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8-05-07 08:10    
 

지주회사 부채비율한도 폐지할 경우 경제력 집중 현상과 연쇄부실 위험 증대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만 심화시켜

사후규율 정비 없는 대기업집단 공시 강화로 방만한 출자 견제할 수 없어


오늘(5월 6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08년 4월 15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개정방향에 대한 반대의견과 기업집단현황등에 관한 공시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한 공정위의 개정법률안은 출자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억제하는 지주회사제도의 순기능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정위의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법률 제8조2 제2항 제1호 규정을 삭제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을 폐지할 경우 자본 확충 없이 부채자금을 동원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지주회사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기업집단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공정위가 2007년 10월 발표한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분석」을 인용해, 2007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40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의 단순평균치는 33.5%에 불과하며, 그 중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1개 회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비율 200%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제한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부채비율제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은 개별재무제표 상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함을 명기하는 형태로 현행 법률의 해당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제8조의2 제2항 제3호를 수정해 그동안 금지되었던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 5%이상 소유를 허용하도록 한 공정위의 개정안에 대해, 이는 보유하고 있던 비계열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의 사업구조조정효과(핵심역량의 집중)를 크게 반감시킨다고 지적하고, 현행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주식에 대한 5% 이상 소유금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이번에 아예 폐지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 11월 26일 공정위가 발표했던 「2007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을 통해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듯,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1994∼2006년간 8대 재벌(외환위기 이전의 10대 재벌 중 그룹이 해체된 대우 및 쌍용 그룹 제외; 계열분리된 친족그룹을 합산)의 투자가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06년 현재 8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99%로, 이른바 중복과잉투자라고 비판받던 1996년의 투자비중 39.21%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들 8대 재벌(친족그룹 포함)에 2008.4월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는 14개 기업집단 중 금호아시아나 및 STX그룹을 제외한 12개 기업집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총제 폐지가 투자확대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고 풀이하면서, 다른 한편 이들의 투자확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이 경제활동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총제는 경제력집중 억제, 즉 광의의 독점규제 장치로써의 기능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최근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산업별·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을 수반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까지 안고 있으며, 근래 재벌들이 집중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 억제는 결코 유보되거나 후퇴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제도나 증권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사후적 시장규율 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출총제의 정책 목표 중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 즉 재벌총수 일가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소액주주와 지배주주간의 대리인 문제, 그리고 채권자와 지배주주간의 대리인 문제)에 대한 규율 측면에만 주목한 단견이라고 평가했다. 더구나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소송제기 건수가 지극히 희소하거나 전무한 상태로 제도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회사기회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움직임도 재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후 규율 시스템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고 있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출총제나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를 폐지하면 완전한 규율공백 상태가 초래되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편 출총제 폐지 등으로 인한 규제 공백을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가 개정안을 통해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강화안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나, 이를 출총제 폐지의 보완대책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시 강화가 시장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려면,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고, 주가 하락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후규율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주가의 하락에 따라 적대적 M&A의 위험이 증가하여 경영진을 견제함으로써 무리한 출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책임추궁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의 사후규율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법무부가 포이즌 필, 황금주 등의 절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공시 강화만으로는 방만한 출자를 견제할 압박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 및 확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움직임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심화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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