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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발전방안
  글쓴이 : 힌이환     날짜 : 07-04-16 08:0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발전방안"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공정위(위원장 권오승)는 한국소비자원 출범과 새로운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향후 추진할 정책 청사진으로「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수립ㆍ발표


동 발전방안 발표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이 일단락되어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안전, 정보제공, 교육 등 각 분야별 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05.6월 정부혁신위 기능조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대통령 재가), 그 후속조치로 06.9월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


□ 공정위의 향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금번 추진체계 개편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데 큰 의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그것이 다양한 양질의 상품으로 다시 소비자선택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추진이 가능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질서 형성에 주안점을 둔 정책목표 및 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


종래 소비자 보호 위주에서,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 전환


이와 함께「자율·책임·협력·균형」의 4대 정책원칙을 제시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소비자와 기업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지자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


또한, 지방소비자, 취약계층, 국제소비자 이슈 등 그간 소외되었던 소비자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 추진


□ 소비자 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력체계 정립방안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 품목별 안전기준, 리콜제도 등의 일관성·통일성 확보


공정위로 이관된 소비자원과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공정위 시정조치의 직·간접적 연계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피해구제 가능


* 자율적 피해구제, 분쟁조정 성립사안에 대해 시정조치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소비자원 연구·조사기능과 공정위 정책수립기능의 feedback 구조를 확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추진 가능


* 공정위 법집행과정에서 인지한 제도적 문제점 ⇒ 소비자원 연구·조사과제 선정에 반영 ⇒ 소비자원 연구결과를 공정위 정책수립에 반영


또한,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소비자운동의 활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추진효과를 제고


* 소비자원은 교육콘텐츠 개발, 소비자단체는 대상별 교육 실시 등 역할분담


이와 함께, 공정위·지자체·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업무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적극적 법집행 유도


□ 중점 추진과제 및 사업


○ 과제 1: FTA로 인한 국경을 넘는 거래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편향적 정보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가 최종 심판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소비자정보 제공에 주력


① 공공기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소비자정보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공정위·통신위·경찰청·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상담·신고기관 간에 사기성거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 기대효과 >


소비자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 사이트를 모두 검색해야 하는 불편 해소


또한, 사기성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동일·반복적 피해 등 특징적인 사기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초기 징후단계에서 확산 차단 가능


* 하프프라자(02년, 3백억), 할인회원권(02년, 391억), 네비게이션(05년, 1백억)


○ 과제 2: 현재 250여개 기구에 의해 구심점 없이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용적·통합적인 교육기반을 구축


① 합리적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태도 등 소비자능력(capability)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활용하고,


② 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학계 등을 네트워크화 하는 소비자교육 실행협력체를 구축·운영


< 기대효과 >


소비자능력지수 활용을 통해 취약부분에 집중한 맞춤식 교육 가능


또한, 소비자교육 실행협력체가 구성되면 범국가적 전략수립을 통해 현재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이 가능


○ 과제 3: 신기술, 환경오염 등 소비자 위해 요인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안전인프라 강화


① 공정위 내 소비자안전 담당부서 설치 및 부처간 협의체제 구축·운영을 통해 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며, ②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o분석하고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통합위해정보시스템을 강화


* 부처별 분산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비자안전법 제정 검토


< 기대효과 >


품목별·부처별 안전관리에 따른 소비자안전제도의 일관성 결여, 소관 중복·누락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또한, 통합 위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 위해요인을 신속히 파악·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


○ 과제 4: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부당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거래규범을 마련하고, 다수 소비자피해 증가 등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


①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거래 관련 법령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정비하고 ②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전국 상담기관들을 연결하는 상담정보 공유시스템 및 통합 상담정보 DB 구축 ③ 또한, 표시광고법 등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하며 ④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원 소송지원예산 및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


< 기대효과 >


소비자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상담정보의 DB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감 있는 정책이 가능


동의명령이 도입될 경우 피해배상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가능하여 제재만 가능했던 행정조치의 단점이 보완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불공정약관, 부당 표시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음


○ 과제 5: 지방소비자, 취약계층 등 그간 소외되었던 소비자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


①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지방의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소비자시책 활성화를 유도하고 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사업 지원, 소비자안전대책 마련 등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을 강화


< 기대효과 >


그간 수도권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소외되었던 지방소비자 및 낮은 교육수준, 정보탐색능력 부족으로 소비자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


○ 과제 6: 한·미 FTA 체결 등 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


① 해외 소비자피해구제제도 DB 구축, 소비자정책 집행당국간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소비자피해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②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소비자정책과 경험을 전수


< 기대효과 >


국경을 넘는 거래 급증으로 인한 국제 소비자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지향적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


                                                                  20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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