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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백만 납세자에게 세금포인트 추가 부여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3-05 06:22    
 

 

포인트 점수에 따라 우대혜택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제42회 납세자의 날(08.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6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하였음


세금포인트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하여 04. 4.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08. 3. 1일부터 납세자는 2000년 이후 7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계산"메뉴 →"세금포인트조회"


세금포인트 부여 현황 및 방법


이번에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917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26만명(7.0%)이 증가하였으며,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3만 8천명임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함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50%(3억원한도)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 주요 민원증명 6종 택배서비스 이용

-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주요 민원증명 6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누적포인트 일정점수 이상

- 성실도 검증을 거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제공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이용대상자 추가 선정


국가재정확보에 기여도가 높은 세금포인트 고점자, 표창수상 납세자 등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를 금년 1월에 이어 4월중에 추가로 선정할 예정임


* 08년 1월 고액 성실납세자 299명에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선정하고 모범납세자 카드(참고 1)를 교부한 바 있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등이 탁월한 납세자는 공항 귀빈실까지 이용 가능


* 동반하는 가족까지 전용심사대 이용 가능함고액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 팜플릿』제작ㆍ배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팜플릿을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배부하였음


팜플릿: "섬기는 자세로 성실납세자에게 최상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 정부포상: 훈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

* 표창: 재경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을 표기하여 발급

-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국세행정상 우대혜택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무료이용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200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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