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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8-02-15 06:3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경동나비엔 및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하기로 의결하였음.


◇경동나비엔: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경동나비엔(구 경동보일러)은 2006.10.31.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보일러용 순환펌프의 구성부품인 임펠라* 및 오링**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693만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


* 임펠라: 물을 퍼서 올리는 바가지의 일종

** 오링: 물이 밖으로 세지 않도록 만든 고무


또한, 하도급업체에게 2006.11.30. 보일러용 순환펌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억8,009만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97만2,000원을 미지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현대모비스: 경고


<서면미교부행위>


현대모비스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소재 수도권매립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가설흙막이공사)를 시공토록하면서 동 하도급업체가 당해 추가공사를 착공하게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미교부


⇒ 이와 같은 서면미교부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나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조치


금번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특히, 경동나비엔은 자기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 납품 때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정상적으로 납품한 부분까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대금분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200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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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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