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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상조회사의 표시광고법ㆍ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8-02-04 06:31    
 

 

"상조회사ㆍ상조서비스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 허위ㆍ과장의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 등 16개 상조회사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음.


표시광고법 위반(14개사)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및 과징금 부과: 보람상조개발 등 5개사

* 과징금 부과 총액: 2천1백만원(4개사 각 5백만원, 1개사 1백만원)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선경상조 등 5개사

- 경고: 현대상조 등 12개사

* 위원회가 경고한 상조회사들은 모두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회사들로서 이들 중 8개사는 부당광고로 시정조치도 함께 받음


방문판매법 위반(13개사)

- 고발,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1백만원): 금강종합상조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두레문화 등 10개사

* 과태료 부과 총액: 1천1백만원(9개사 각 1백만원, 1개사 2백만원)

- 시정명령: 동남상조 등 2개사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유형


○ 도산ㆍ폐업시 이행보증의 범위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회사가 폐업할 경우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광고{보람상조개발, 우리상조}


* 이행보증업체가 위의 상조회사들을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의 규모는 고객들이 납부한 총 금액의 1.5% 또는 1.4% 에 불과함


{보람상조개발: 1.5%(2006.12월말 기준), 우리상조: 1.4%(2007.6월말 기준)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도 고객들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아산상조}


*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납부한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규는 없음


○ 생산물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제공해 주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자사가 제공하는 장례물품의 품질을 보증 받거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금강종합상조}


장례행사시 제공하는 모든 장례물품을 대상으로 생산물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광고{금강상조, 서울유에프이행보증}


* 위 상조회사가 가입한 생산물책임보험의 적용대상은 수의 또는 옷에 한정됨


○ 특허 보유 품목 및 전문자격증 보유인력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장례행사시 제공하는 특정 장례물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동남상조}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자격증(결혼상담관리사, 혼례지도사)을 보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선경상조}


*결혼상담관리사는 결혼예정자에게 인간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는 자,혼례지도사는 결혼식의 주례를 전문적으로 보는 자를 각각 의미하며, 현재 이들에게 공인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는 없음


○ 중도해약시 환불보장 등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고객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부 환불해 주는 것처럼 광고{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


* 모든 상조회사들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약관에 명시된 환급요율에 따라 그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고 있음


예시) 1∼12회: 0%, 13∼99회: 10%∼52.7%, 100회: 80.5%


전국을 대상으로 직접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인 것처럼 광고{국민상조}


○ 중요정보고시 위반


수의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등 중요정보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음{현대상조 등 12개사}


*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ㆍ구성비율 및 원산지

-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제2호(기만적인 표시ㆍ광고),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방문판매법 위반유형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행위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음{금강종합상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방문판매법 신고의무 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동남상조 등 4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제1항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방문판매업자는 회사의 상호, 자산, 부채, 자본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보람상조개발 등 7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제2항


○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ㆍ교부함{부산상조 등 2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2항


○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및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아산상조 등 5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방문판매업자 등의 명부 비치 등) 제1항 및 제2항


○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소비자들에게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환급해 주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4%)를 미지급{국민상조 등 2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상조회사들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조업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그동안에는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직접 단속한 실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상조회사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조업 분야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상조 이용약관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 해당 상조회사가 방문판매법상의 신고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08.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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