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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소비자연대, 하나TV 집단 분쟁조정 신청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8-01-28 06:49    
 

 

가입시 소비자와 약속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 기업이 책임져야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오늘 1월 25일(금) 인터넷방송 서비스인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과 서비스 조건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위약금 없는 지체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총 62명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TV는 현재 총 가입자 80만명 규모의 인터넷방송서비스(IPTV)업체로 하나로텔레콤[033630]이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측은 가입당시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비스조건을 내걸고 가입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지난 1월16일 우선적으로 MBC측과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하면서 이로인해 발생하는 콘텐츠 이용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입해지를 요청했지만 하나로텔레콤측에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가입당시 소비자와 약속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은 계약기간 이내 소비자측 귀책에 의한 계약이행 불가능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약속된 서비스를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피해소비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첫째, 가입당시 제공해주기로 하였던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을 남아있는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제공 해줄 것, 둘째,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것, 셋째,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세가지를 함께 가입한 사용자가 모두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것, 넷째,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사용을 포함하는 셋트서비스 가입자가 하나TV만 해지하고 인터넷과 전화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역시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하며, 나머지 하나전화와 인터넷사용할 때, 셋트서비스 사용시 약속된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할 것 등을 하나로텔레콤측에 전달하였다.


계약당시 약속한 서비스의 중도변경 또는 추가적인 요금부과 등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렌탈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이같은 기업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사전동의 없는 서비스조건의 변경관행에 일침을 가하고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은 본질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유료화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사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거래에 관한 명확한 절차나 가격수준, 적용방법 등이 확립하지 않아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사는 자사 수익의 증대뿐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분쟁조정결과를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접수를 통해 확대적용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참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접수를 계속 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2차 모집기간인 2월 1일(금)까지 전화 02-719-5144로 연락하거나 팩스 02-719-5145로 하나TV고객번호, 가입일자, 그 동안 서비스 받은 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내면 된다.



200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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