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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표준약관 개정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시행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8-01-07 04:43    
 

 

택배, 손해배상한도액 300만원까지 인상 및 사업자의 포장의무 강화

퀵서비스,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12. 28. 택배 및 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및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의결하고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함


택배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시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


퀵서비스 표준약관 주요 제정내용

-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시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을 설명

-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

- 운임 및 할증요금을 배송장에 기재

- 사업자가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 사업자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

- 사업자의 배송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화


□ 택배 표준약관 개정


개정배경


공정위는 2001. 7. 11. 택배 표준약관을 제정ㆍ보급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이 택배이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 1. 25. 손해배상한도액 인상(300만원) 및 사업자에게 포장의무 부과 등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 사업자의 운송물 재포장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포장의 경우 통지 필요성을 제기


공정위는 2007. 3. 23. 4개 주요 택배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사업자들이 9. 7. 택배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청구함에 따라 소비자원 및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2007.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


* 대한통운, CJ GLS, 한진, 현대택배


주요 개정내용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①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제20조 제3항)


②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함(제20조 제3항)

-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함(제3조 제2항 제3호)

-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 현행 표준약관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50만원으로 명시

-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을 운송장에 명시하도록 함(제2조 제8항)

-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6호)

※ 현행 표준약관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300만원으로 명시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강화


①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한 때 사업자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2항)

- 사업자가 포장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제7조 제3항 신설)


②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7조 제4항 신설)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택배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인 손해배상한도액, 약관의 설명, 고객의 운송장 기재사항, 운임 기타 운송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사업자의 면책,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 약관법 개정(법률 제8632호, 07. 8. 3 시행)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


□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배경


현재 퀵서비스 관련 법령이 없어 배송물의 파손·분실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공정위는 2006. 4. 6. 퀵경영인연합회(회장 박영식, 15개 퀵서비스사업자)의 심사청구를 받아 소비자원·단체 등의 의견수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2007.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시행


주요 제정내용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제18조 제2항 신설)


①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배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

-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함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을 설명(제3조 제2항)


①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그 가액이 손해배상기준이 되고,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배송장에 기재된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②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제5조)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배송비용, 배송물의 수탁시각 및 인도예정시간(특정시각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시각 및 인도예정시간을 기재), 손해배상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운임 및 할증요금을 배송장에 기재(제6조)


① 사업자가 배송물을 수탁할 때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함

②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50만원으로 명시

③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하도록 함


사업자가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제9조)


① 배송물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총 12개 조항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배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

* 배송물의 가액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최고 300만원으로 명시

② 퀵서비스의 배송물이 서류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배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과 달리 배송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함


사업자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제17조)


① 사업자가 배송물을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경우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함

* 인도예정시간이 2시간인 경우 실제 인도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배송비용전액을 환급

②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함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화(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① 사업자는 배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일 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배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함

- 배송물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하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②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손해배상한도액, 약관의 설명, 고객의 배송장 기재사항, 운임 및 할증요금 및 <별표>할증요금 및 손해배상한도액),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 사고발생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은 고객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약관법 제3조 개정(법률 제8632호, 2007.8.3. 시행)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함


기대효과


이번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택배/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택배분야에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운송물 포장의무 강화 및 운송물 재포장시 고객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퀵서비스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관련 법이 없는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향후계획


공정위는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을 택배사업자 및 퀵경영인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택배/퀵서비스 업체들로 하여금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건설교통부에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을 통보하여 사업자 등의 표준약관의 사용 협조를 요청


또한 언론홍보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임


200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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