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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최초 한국인 패널의장 주재 분쟁 최종 판정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12-25 06:53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패널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의 EC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관련 보복관세 분쟁"(2건)의 최종보고서가 12.22일(제네바 현지 시각 12.21일)에 회람되었다.


WTO 출범 이후 가장 비중 있는 사건 중의 하나로 알려진 이번 보복조치 분쟁의 경위와 주요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쟁 경위


1996년 미국과 캐나다는 EC가 취한 호르몬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1998년 패널 및 상소기구는 EC의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3조 및 5조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상기 판정에도 불구, EC는 즉각적인 이행을 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불이행을 이유로 1999년부터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각각 매년 1.17억불, 11.3백만불 수준의 보복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EC는 2003년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미국과 캐나다에 보복조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이행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EC는 2004.11월 미국과 캐나다를 WTO에 제소했다.


주요 판정 내용


2003년 EC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규정 개정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가 WTO 분쟁해결협정("DSU") 상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EC에 대한 보복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DSU 23조(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 금지 의무) 1항 및 2항(a) 위반이다


그러나 EC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1998년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과 캐나다의 보복관세조치가 DSU 22조(보복의 대상이 된 조치가 제거된 경우 보복조치를 중단할 의무) 8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번 분쟁은 WTO 역사상 최초로 패널심리과정이 모두 공개리에 진행되었는 바, 이는 그동안 WTO 패널심리절차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됨으로써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패널 판정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흠결로 지적되고 있는 보복조치 후 이행여부 판단에 대한 절차상의 준거를 제시하고,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농축산물의 위생검역과 관련된 WTO 협정(SPS 협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분쟁 사례로 평가된다.


조태열 조정관은 지난 2005.6월 이번 보복조치 분쟁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패널의장에 선임된 이후 약 2년 6개월에 이르는 심리과정을 주재하였다.


조태열 조정관은 이번 분쟁 외에도 2004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담배 수입 및 판매 조세 조치 분쟁"에서 패널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관련된 여러 WTO 분쟁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1999년 미국에 의해 피소된 인천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 바, 동 분쟁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피소된 분쟁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으며, 미국으로서는 자국이 WTO에 제소한 분쟁 사상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으로서, 패널 판정 후 상소 자체를 포기한 바 있다.


200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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