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경제 / 물가
comuty  
 Home >커뮤티 >경제 / 물가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기업결합신고요령 개정안 의결
  글쓴이 : 한지연     날짜 : 07-12-20 06:58    
 

 

공정거래법령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결합신고 의무 및 방식을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결합 신고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의결함(2007.12.12)


* 기업결합 신고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회사설립시 상대회사 개념 변경(신설회사→회사설립 참여회사) 및 최다출자자만 신고의무, 상대회사 신고규모 기준 및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 상향조정(각 30억원 → 200억원)


<주요 개정 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회사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여부 및 방식 변경


회사설립시 상대회사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이며, 출자비율에 상관없이 최다출자자에게만 신고의무가 부과됨

* 종전에는 신설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참여회사는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


회사설립시 신고기준 충족 여부 및 신고방식은 최다출자자와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상대회사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


최다출자자와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 중 일방간에 신고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천억원, 2백억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최다출자자가 다른 참여회사들을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local nexus) 규정 개정

* 외국회사간 기업결합 또는 국내회사의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외국회사 설립 포함)를 의미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이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 고시에서 삭제하고, 국내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구체화하여 규정함


국내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으로서 결합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기타 신고여부 및 신고방식 관련 사항 명확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의 주식취득시 신고방식 및 계열회사 범위 설정

* 최근 간접투자의 활성화(07.3월 기준 국내 PEF 28개, 론스타 등 외국계 대형 PEF의 국내 진출도 매우 활발)로, PEF에 의한 M&A가 늘어나는 추세


PEF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PEF의 계열회사는 당해 PEF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PEF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 무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를 포함함


PEF에 대한 설립 참여시 신고의무자 명확화


PEF 설립 참여시에는 무한책임사원 보유 지분 중 최다출자자를 신고의무자로 하며, 다만 업무집행사원에게 신고대리 위임가능함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회사설립시 신설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만 적용

* 시행령 제18조제3항: 신고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신고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로 요구함


신설회사가 국내에 설립되어 운영될 경우(국내회사)에는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고회사 또는 상대회사가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국내매출액 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따라서 신설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만 결합당사회사(신고회사, 상대회사)에 속한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매출액 요건이 적용됨


추가 주식취득 또는 주식취득 후 임원겸임시 신고의무 명확화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시 공정위가 지배관계 형성을 인정하였음을 공정위로부터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주식취득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에 따라 행해진임원겸임이거나 종전 주식취득에 대한 심사시 지배관계 형성을 인정하였음을 공정위로부터 직접 확인한 경우는 신고의무 없음


간이신고*대상 변경 및 확대

* 간이신고는 신고서류가 간소하고 인터넷신고도 가능하여 기업결합 신고 방식 및 절차가 일반신고에 비해 쉬움


기존 간이신고대상인 대규모회사 아닌 자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삭제함(상대회사 규모기준이 200억원으로 상향되어 존치 불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설립 참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기업결합,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설립 참여를 간이신고대상에 추가 신설함

*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컴퍼니(소위 선박펀드)


개정 고시의 시행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은 지난 2007.12.5. 의결된 개정 「기업결합심사기준」과 함께 2007.12.20(목)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부터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


기대효과


기존 신고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신고여부 및 신고방식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신고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사항 해소 및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신고여부 및 신고방식 구체화·명확화(예시)


회사설립 참여시 최다출자자와 다른 참여회사 중 일방간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판단


PEF의 주식취득시 당해 PEF의 기존 투자현황, 사원들의 영위업종 등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당해 PEF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계열회사를 판단


회사설립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요건(시행령 제18조제3항)은 신설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만 적용


PEF 설립 참여 등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간이신고토록 하여 신고부담 완화


신고부담 완화(예시)


주식의 추가취득시 또는 주식취득 후 임원겸임의 경우 기존 주식취득 심사에서 지배관계 형성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


간이신고대상 확대(PEF 설립 참여,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기업결합, 선박투자회사 설립 참여의 경우를 신설)


기업결합심사제도의 두 축인 「기업결합심사기준」및「기업결합의신고요령」을 개정하여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절차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독과점의 형성 및 폐해 시정을 체계적·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07. 12. 2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comuty_4_economy/177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커뮤티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경기가 좀 살기를 바란다
 (1)
 (2)
 (1)
 (2)장사 잘되기를
 (1)쇠고기문제로 꼬인 정국 속히 해결되기를
 (1)
 (1)정치인에게
 (3)
 (2)
 (1)
 (3)혹시라도 이후에 광우병환자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한명도 …
 사랑하는 경숙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세요
 2008년 모두 잘 되시기를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