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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장 소음, 모텔 영업피해 등 인정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12-13 07:53    
 

 

전남 여수시 00모텔 영업피해 등 571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모텔옆에서 철도개량 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등으로 신청인 지○○ 등 4명이 영업손실,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 및 시공사인 ○○○를 상대로 4억49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하여 5,652,1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사건현장은 국도변에 인접한 모텔로서 주변은 농경지만 있는 한적한 곳이며, 피신청인은 기존의 전라선 곡선구간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천을 횡단하는 통로박스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환경 피해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모텔건물의 균열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모텔과 통로박스 구조물 공사장은 32∼56m 이격되어 있고, 공사차량 등이 모텔 출입도로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공사 초기에 구조물 기초 항타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모텔옆 도로복구 및 포장 공사시 소음도는 수인 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의 모텔 영업손실은 피신청인의 공사전후로 소득 금액에서 월 평균 21만원 정도로 나타나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주된 영향으로 판단되었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기간동안 소득 감소액의 일부(80%)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는 공사시 진동속도가 0.01㎝/sec(카인)으로 낮아 관계전문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종 공사시 주변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게 방지조치 등 주의를 철저히 함으로써 환경 분쟁 발생을 예방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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