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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사이버밀수 특별단속으로 191건, 480억원 검거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12-12 07:24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해외개설 불법사이트 24개 적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난 9.3.부터 11.30.까지 3개월간 「사이버밀수 특별단속」으로 191건, 480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254%, 금액 540%가 증가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관세청은 국내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하는 불법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단속기간 동안 40개의 혐의사이트에 대한 Targeting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국외 사이트 24개를 적발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차단 요청하였고, 11개 사이트를 차단(13개 심의 진행)하였다.


※ 지난 6월 해외개설 불법사이트 단속지침을 마련하여 중국·홍콩 등에서 한국어로 제공하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인터넷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번 특별단속은 사이버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 가짜 상품 등이 사이버 상에서 불법적으로 수입?거래되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국 38개 특별조사반 20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밀수 특별단속본부」를 7월말에 설치하고,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160여개의 우범 사이트에 대한 정밀분석과 의류, 신발 등 8대 중점단속품물을 선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검거실적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의류(162억), 가방류(46억), 신발류(25억), 시계류(23억), 발기부전치료제(10억) 순이었으며, 위반 법령별로는 밀수 등 관세법위반이 237억, 가짜상품 등 상표법위반이 190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법위반이 39억 순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쇼핑몰 운영 등 통신판매업이 79%, 수출입업이 19%, 회사원이 8% 순이었으며, 대학생 8명, 주부 3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성의 비율은 일반사건의 비율과 비슷한 21%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대도 4명(2%) 있었다.


사이트별로는 여전히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미니홈피, 구매대행 사이트의 불법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적발 사례로,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모사이트를 중국에서 운영하면서 모방송국 드라마에 짝퉁 명품가방을 협찬하고, 그 사실을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37억 상당을 판매한 운영자 홍모씨(38세, 남)를 구속하기도 하였으며, 모대학을 휴학 중인 허모씨(28세, 남)는 인터넷 옥션, G마켓에서 여러개의 허위 판매아이디를 이용 위조 티파니 목걸이 등 각종 악세사리 1,322개 진품시가 약 9억7천만원상당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관세청의 이번 성과에는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사이버감시단(1,200명)」의 위력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감시단의 정보에 의해 검거한 건이 22건 200억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오픈마켓에서 가짜 리바이스 티셔츠 17,000장, 진품시가 7억5천만원 상당 판매자를 적발하는 등 7건에 22억상당을 적발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 상의 불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사이버감시단 활성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사이버 불법거래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위중한 범법행위로 관세법, 상표법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사이버밀수 추방을 위해 밀수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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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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