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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분식회계 금감원에 감리요청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12-11 07:5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대표: 임종대·청화)·국회의원 심상정은 오늘(12월 10일) 삼성상용차(이하 삼성상용차)의 1997사업년도 분식회계 및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 관련 감리요청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감리요청 배경: 2004년 예보의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종결 처분. 심상정 의원, 2005년 국감에서 분식회계 의혹 제기.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지난 1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2000년을 전후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상용차의 파산 당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조사단이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서류를 확보했었다고 진술, 2005년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재확인했다.


삼성중공업에서 분리되어 1996년 8월 22일 설립된 삼성상용차는 경영난 끝에 2000년 12월 12일 파산선고를 받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11차례 발행되었던 삼성상용차의 회사채는 당시 지급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당시 대한보증보험)이 떠안게 되었고, 이 부실채권이 고스란히 예보에 전가되어 3,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는 예보는 삼성상용차의 파산선고 후 3년이 경과한 2003년 9월 9일에야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 조사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2004년 12월 29일에 조사결과를 담은 <삼성그룹 조사보고서: 삼성상용차·삼성중공업>를 비공개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예보는 2003년말 조사 당시 삼성상용차의 「97년 공고손익 확정(안)」을 통해 삼성상용차가 총 157억 8천만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발견했으나, 2004년 4월과 12월 두 차례의 삼성측 소명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분식액수를 18억원만 인정하고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2005년 9월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보의 <삼성상용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1997년 당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처리 규모가 3,124억원(1997회계연도 분식회계처리 금액 2,217억과 삼성중공업의 부실자산 인수에 따른 분식회계처리 금액 907억을 합한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삼성상용차가 분식회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한 결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3,100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가져 온 원인이 되었음에도 예보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예보에 대해 삼성상용차 조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예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보는 특히 삼성상용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삼성상용차에 대한 여신 제공은 분식회계에 속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의지를 믿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예보(2005.9.27.), 보도해명자료). 그러나 김 변호사의 진술은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지급보증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예보의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의혹 근거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국회의원 심상정은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다시 확인된 삼성상용차의 1997사업년도 분식회계 내용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요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엄정한 감리를 통해 분식회계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감리요청서는 예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였다. 즉 삼성상용차의 「1997년 공고손익 확정(안)」에 의하면, ① 경영지원팀, 총무, 인사, 예비군중대 등 지원부서의 비용은 기업회계기준 제4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총 97억 8천6백만원의 비용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했으며, ②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제23조가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기재 조건(비경상적으로 발생, 미래의 경제적 효익 기대)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경비로 처리해야 할 일반관리비 총 23억 3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했고, ③ 1997년 당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평균 15.9개월에 달하는 등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아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설정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 제50조를 준수하지 않은 채 대손충당금으로 총 매출채권의 0.07%에 불과한 1억 5천만원만을 설정, 총 19억 2천5백만원의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했으며, ④ 1996년 이미 완성되어 사용 중이던 대형트럭용 CAB생산설비를 본계정에서 누락시켜 총 17억 3천3백만원의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것 등을 분식회계의 근거로 제시했다.


감리요청서는 특히 예보가 이러한 분식회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기업회계기준과 금감원의 질의회신을 임의로 오독하는 한편,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삼성상용차를 신설법인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명백한 회계상의 오류를 단순한 실무자의 과실로 축소하면서 삼성측의 소명을 수용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사 삼성상용차의 분식 규모가 18억원이라는 예보의 조사 결과가 적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18억원의 분식 금액을 반영하면 1997년 삼성상용차의 당기손익이 2억 2천1백만원 흑자에서 15억 7천9백만원 적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예보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감리요청서는 지적했다. 금감원이 감리결과에 대해 조치를 내리는 양정기준에는 양적 중요성 판단기준 외에 질적 중요성 판단기준도 있는데, 당기손실을 당기이익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질적 중요성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예보가 이런 석연치 않은 판단을 내리는데 근거가 된 금감원 질의회신의 작성자인 당시 금감원 이○○ 팀장이 2004년말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은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


이번 감리요청서는 감사보고서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재무현황 자료 일부와 예보의 보고서 등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보가 국회의 제출요구를 거부했던 「97년 공고손익 확정(안)」을 포함한 삼성상용차의 내부서류, 유관기관의 질의회신, 삼성상용차의 소명서 및 근거자료들을 확인한다면,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규모의 추가적인 분식회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감리요청 배경: 진행률 조정을 통한 분식 가능성 → 김용철 변호사 "거제 앞바다에 없는 배가 수십 척 떠 있는 것처럼 꾸몄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중공업가 작성한 「공고손익 확정(안)」에 근거하여 삼성중공업은 분식규모가 너무 커서 거제 앞바다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 중인 배가 수십척 있는 것으로 꾸미는 등 무모하게 처리 했고, 그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진술은 사업의 특성상 진행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삼성중공업의 조선부문에서, 처음부터 계약되지 않은 선박을 계약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출을 인식하거나 진행률 조정을 통해 매출 및 손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 의혹 근거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국회의원 심상정은 삼성중공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김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의혹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했다.


상술하면, 삼성중공업의 매출채권 가운데 회사가 청구권을 가지지 않은 매출채권(이하 진행률채권)의 비중은 2000년 88.2%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진행률채권 비중은 회사의 매출채권 중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되지 않은 매출채권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사가 진행률 조정을 통해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진행률채권의 절대금액은 회사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던 2004년(2004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은 약 15%)을 고비로 현저하게 감소, 2003년까지 매출액의 40% 수준에 이르던 진행률채권이 2006년에는 매출액의 4%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과거 진행률을 조정하여 매출과 매출채권으로 인식하던 것을 매출신장기에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1996년 매출 총이익률은 12.12%로 조선3사의 평균보다 5.83%p높게 나타나며,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매출총이익률은, 손실이 발생하는 선박의 원가를 다른 선박의 원가로 조정하여 진행률채권으로 계상하는 등 진행률을 조정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경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의 매출총이익률은 2003년 이후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데, 특히 동종업계 평균보다 4%p 이상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한 2004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진행률채권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으로, 이때가 매출신장기의 분식해소 과정이었음을 방증한다.


동종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술과 생산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의 2000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이 전세계 조선업계에서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진행률을 조정해서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을 과소계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은 1998년 105억 7천3백만원, 1999년 540억 5천3백만원에서 2000년 1,368억 9천5백만원으로 급증한다. 2000년에 발생한 대손상각비의 급증은 과거에 누적된 대손을 한꺼번에 인식한 결과로 판단되며, 과거 분식회계를 확인하는 방증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비록 삼성중공업의 실제 분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의 감사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 변호사의 진술대로 2000년까지의 누적분식이 2조원대에 달하며, 이후에는 그 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면, 현재 확보가능한 1998년 이후부터의 감사조서 및 회사장부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분식 여부의 규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국회의원 심상정은 이상의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엄정한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한점 의혹도 없이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삼성상용차와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감리는 삼성그룹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일단을 확인하는 일인 동시에, 엄청난 혈세가 동원되었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며, 금융감독당국과 예보를 포함한 정책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가늠하는 일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심상정 의원은 면밀한 감리를 통해 모든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을 기대하며, 감리 요청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과 감리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200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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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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