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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5년만에 환급액 120억원 돌파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12-11 07:53    
 

 

한국납세자연맹,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별과 발표...1인당 평균 77만원 환급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 공제 추가공제 환급사례 가장많아...환급신청 환급액 모두 늘어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을 통해 잘못 낸 세금을 환급받는 액수가 무려 12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연맹의 도움으로 과거년도(2002년∼2006년)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가 1만5451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환급 금액도 7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공개했다.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이란 연맹이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알려 잘못 낸 세금을 되찾도록 돕는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펼치고 있는 캠페인이다.


2007년 한해(12월초 현재)까지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으로 납세자가 돌려받은 전체 환급액은 46억 원이며, 이는 1인 평균 93만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03년 환급총액인 3억 원에 비해 1433% 증가한 수치이며, 1인 평균 환급액도 2003년 48만원에 비해 93.8% 늘어난 수치다.


과거년도 환급신청 항목 가운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부 47년생 모52년생 기준)에 대한 기본공제로, 신청 건수의 평균 50%에 달한다. 또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암, 중풍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환자, 공제액 200만원, 치료비 무제한공제)는 과거보다 늘고 있는 추세로 20%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의 공제누락과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등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봉 3500만원인 송 모(49세)씨는 어머님(김창순, 1935년생)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만 65세 이상) 150만원이 누락됐다.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이 지체장애 장애인으로 어머님 부양할 형편이 안 돼 본인이 매월 찾아뵙고 70만 원 정도 생활비 보태 드리고 있었으나 2003년∼2006년에 누락되었다가 연맹의 도움으로 80만 원가량 환급받았다.


강 모(32세)씨는 연봉 3200만원으로 본인(2남중 장남)이 생계능력 없이 따로 사시는 어머니(1951년생)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 및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았다. 또 매월 4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다. 강 씨는 어머니와 따로 살면 장애인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고, 장애인은 부양가족 나이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누락했다가 연맹의 도움으로 7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은 연맹회원은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최 아무개 회원으로, 환급금액은 3680만여원이다. 기업대표였던 최 씨는 3개년 도에 걸쳐 본인의 중증환자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신청, 및 간이식수술에 따른 4000여만 원의 의료비 지출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았다. 환금세금 실제 수령자는 사망한 최 씨의 배우자이며, 사망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은 사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소세 납부자 610만 명(2005년 귀속)의 10%인 61만 명 정도가 매년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200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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