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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글쓴이 : 한지연     날짜 : 07-12-06 04: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공조, 삼성공조의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하도급법 위반내용


탈법행위(어음할인료 회수행위)


삼성공조는 2003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하여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부당감액행위


삼성공조는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하여 총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삼성공조는 1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동 목적물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목적물중 일부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총 7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삼성공조는 2004년 2월부터 2007년 7월 기간중에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 총 10억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등 총 15억1,6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

과징금: 30억4,000만원

검찰고발: 삼성공조, 대표이사, 사장


금번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금번 시정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음성적이고 다양한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것임.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고의적으로 다시 회수한 행위 등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이고,


이는 불공정하도급 사건 중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임.


이번 직권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삼성공조 일반현황

1970.6.11 설립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라디에터, 오일쿨러, 인터쿨러 등)업체로 06년도 매출액은 102,932백만원, 자본금은 4,036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0,489백만원임.

* 삼성그룹 계열사 아님


※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상위 5개 업체

① 삼성공조 30억4,000만원

② 현대자동차 16억9,000만원

③ 아이앤피중공업 3억5,200만원

④ 대주건설 2억4,000만원

⑤ 금성백조주택 1억8,500만원


200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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