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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판매목표를 강제한 한국인포데이타에 대한 시정조치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8 10:5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가 케이티 관련 상품을 위탁판매를 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음(9.28)

한국인포데이타는 114 전화번호 안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KT-PCS, 스카이라이프 등 케이티 관련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도 실시

* KT-PCS는 케이티프리텔의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를 말하며, 스카이라이프는 케이티가 대주주(24.26%)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임

◇ 법위반 내용

한국인포데이타의 전남본부는 KT-PCS, 스카이라이프 등 위탁 판매 상품에 대하여 팀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판매실적을 관리하였고 개인별 판매실적과 판매순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음

또, 주 40시간 근무자(비정규직)를 대상으로 일반직(정규직) 전환채용 평가를 실시하면서 개인별 판매실적과 판매순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였음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이유>

팀별 판매실적 및 개인별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을 실시하면서 개인별 판매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한 행위는 직원들에게 상품판매에 대한 강제적 압력으로 작용하였음

더욱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직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본인의 구매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구매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행위는 개별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음.

<적용법조>

거래강제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시정조치 내용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사원판매행위)를 금지

◇ 시정조치의 의의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의 임직원에 대한 사원판매행위가 시정됨으로써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유사한 영업행위를 시도하려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 효과도 기대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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