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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연도 빠뜨린 소득공제 '지금' 해서 돌려받자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3 13:08    
 

"근로소득세 환급신청 연말에만 하는 거 아니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연말이 지나면 소득공제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기 일쑤다. 이로인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법을 모르거나 바빠서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시켜 본의아니게 손해를 보는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연말정산시 누락분에 대해선 1년중 언제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조세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 보너스 타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누락시키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 ▲따로사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암·중풍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퇴직과정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실업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의 경우 장남 뿐아니라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또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환자이면 기본공제외에 장애인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업자의 경우도 퇴직과정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시키는데, 당해연도 퇴직때까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과 퇴직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선 언제든지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 상당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단, 과거연도 소득세 환급신청은 지난 5년도(2003∼2007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빠뜨린 소득공제가 없는지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oreatax.org, 환급정보 코너)상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무료 세무상담 코너에 글을 올리거나, 연말정산팀(02-736-1930,내선 105∼108)으로 전화를 걸어 과거연도 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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