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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 규제 완화…배후단지 활성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1 15:44    

 

지방항만 제도 폐지·항만관리운영권 지자체 위임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준공 전이라도 신고만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고, 항만 관리운영권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된다.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과 관리계획, 관리지침 등을 신설해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만배후단지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공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민자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또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고, 항만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항만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항만은 항만법 제정(67년) 이후 지정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제도를 폐지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해 분류체계를 단순화 했다. 현재 전국 28개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무역항과 연안항(24개)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항만공사의 절차 간소화로 항만공사 시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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