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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글쓴이 : 김 흥석     날짜 : 07-09-27 20:20    
 

출산크레딧 적용…자녀 1명땐 12개월, 2명땐 18개월

양자를 입양해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녀가 1명 있는 부모가 양자를 입양하면 12개월의 국민연금 추가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자녀가 2명 있는 부모라면 18개월이 인정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이었던 등급체계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 등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국민연금법이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에서 자녀의 범위가 양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친생자와 양자를 가리지 않고 자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18개월의 국민연금 추가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초과근무수당, 국외소득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과 분리해 규정된다.

산정기준이었던 등급체계가 폐지되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규정됐다. 단 결정범위는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행방불명자를 인정하는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증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행방불명 기간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계산된다.

연금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만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연금급여 상한액도 명시됐다.

국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소득총액 신고 뒤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전월분 연금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3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급여의 일시중지 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부편의를 고려해 부당이익환수금을 금액에 따라 2회에서 3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과거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반납금과 납부예외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추납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가 사라지고 일시금 성격의 사망일시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시 동순위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도 없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 대상 등 국민연금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료 납부 및 급여 청구 방법 등이 개선돼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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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 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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