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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노후 항만부지 10곳 재개발계획 확정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9-21 04:32    
 

 

12,616천㎡ 부지에 지역별 특성을 살려 성장 거점으로 개발


노후 항만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및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해 나가기 위한 국가계획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무현)는 19일 항만재개발위원회를 열어 부산북항 등 전국 10개 항만의 효율적인 재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10개 항만은 인천항(영종도투기장), 대천항(준설토투기장),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묘도투기장), 제주항, 부산항, 포항항, 묵호항이다.


1차 선정된 항만은 전국 52개 항만(무역항, 연안항)중 시설 노후도, 항만의 기능·활용도, 대체부두 확보 여부 및 재개발 착수 여건 등의 조사 항목에서 재개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항만이다.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는 부산북항 1,424천㎡를 포함하여 전국 10곳의 항만부지 총 12,616천㎡에 대한 토지이용구상과 기반시설 소요사업비 총 4조 7천억원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별첨)


재개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항만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필요할 경우 방파제·도로·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계획이다.


항만별 토지이용계획은 각 항만 및 지역의 특성과 관련부처,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게 되며,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도 변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 심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만재개발 사업 제안은 정부를 비롯하여 시·도 및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민간투자자가 할 수 있다.


우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는 직접, 공기업 및 민간투자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 또는 민간투자자가 광양항, 군산항, 여수항, 포항항, 묵호항 등 주변지역이 포함된 항만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항만재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7월 확정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 확정과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항만이 국민 생활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T/F팀을 정규직제로 전환하는 등 전담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총 32조원의 부가가치 및 12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항만재개발 사업이 경제 활성화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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