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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석유 노상 판매소 76% 휴-폐업, 사용자 106명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9-17 02:24    
 

 

특별단속 1개월 집계, 374개 업소 형사처벌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 시행과 1개월간의 유사석유 특별단속 실시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시행(7.28) 1개월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578업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374개 업소를 적발ㆍ형사처벌 조치(1,204업소는 휴ㆍ폐업 확인)하고 사용자 106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따라 정품 석유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유류세를 탈루하는 값싼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유사석유제품의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한다.


금번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76%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유사석유 사용자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경북 19%, 대구 18%, 경남 14% 순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의 약 37%를 차지했으며, 유사석유 사용자 차종 분석 결과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된 중소형 차량의 사용자가 전체의 60.4%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정착화하기 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 향후 경찰청, 시ㆍ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방지를 위해 적발업소 및 휴업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강화와 누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수위(현재 100∼200만원 정도의 약한 벌금형)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협조요청한다.


※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특히 이번 단속에는 시민감시단이 참여하여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노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자치단체, 시민감시단 등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유사석유 유통방지 공익캠페인, 전국 주요 도심시 90여개 전광판 홍보, 유사 석유 추방 대회, 거리 홍보 등 각종 홍보 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소비자시민모임,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대한주부클럽, YWCA 등 10개 단체 96명, 단속 및 대국민 홍보 참여


산업자원부는 금번 특별단속이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큰 수확이라 하면서 앞으로도 유사석유 제조원료 차단을 위해 용제 유통ㆍ물성(物性)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현장 적시단속을 위한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등 유사석유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폐해를 인식해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0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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