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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8-23 06:59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정 목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했다.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주요 내용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위법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때

- 하도급대금ㆍ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한 때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주체요건)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행위요건)를 한 때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과징금액 산정


과징금액 산정절차를 기본과징금 →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단계로 체계화하여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 과징금액 산출한다.


기대효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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