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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불 이하 소액신고 물품 가격신고 면제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8-17 17:04    
 

재정경제부는 2007년 관세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하고, 다음달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목:  2007년 관세제도 개편 방향

□ 금년도 관세제도 개편 기본방향은 기업환경 개선,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ㅇ 관세 및 통관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것임

□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1만불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1) 면제 2)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가격신고 1)  수입신고서 상 신고된 수입가격의 산정근거 및 자료를 신고하는 것  

  면제 2)  ‘06년 가격신고 대상 중 48%가 1만불 이하로 건수로는 연간 160만건의 신고서 제출부담 감소

   -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 및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

 ②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신고제도 3)직권 통관보류제도  4)를 도입하고,

   세관신고제도 3)  보호받고자하는 저작권을 세관에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함  

   직권 통관보류제도  4)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저작권자 신청없이도 세관장이 통관보류

   - 짝퉁 물품 및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불허하도록 규정 강화

 ③ 본격적인 FTA 확대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되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등 한-미 FTA 협정 사항도 「FTA 관세특례법」에 반영하였음

 ④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 5)

  확대 5) 현재 1.8%인 무관세 적용비율을 금년중 75% 이상으로 확대

  수출입 신고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외국세관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등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한 국제 조류  6)  에 적극 대응

국제 조류  6)  국제교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WCO Framework(05.6)

     - 수출입신고시 표준화된 자료항목의 사용, 세관 당국간 자료교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상 편의 제공 등 규정

□ 정부는 8.17(금) 관세심의위원회 7) 를 개최하여 금년도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며 9월 중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관세심의위원회 7) 산자부, 농림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고위공무원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관련기관 간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0명)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문창용 (T: 2150-9310)
담 당 자    이호근 (T: 2150-9311)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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