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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재해지역 '철새업체' 근절대책 마련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7-26 05:51    
 

 

공사를 따기 위해 주소 옮겨도 3개월 지나야 수주가능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2006년 재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으로 복구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도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운영, 철새업체의 난립 등 수의계약이 축소되고 경쟁입찰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자부 예규)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007. 7.25) 하였다.


○ 전국 우수업체 재해복구 시공참여


현재 70억원미만 공사(전문공사는 6억원미만), 1.9억원미만의 설계·감리용역은 시·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가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 대규모 재해발생지역에서도 과도하게 지역제한 입찰(95%이상)을 실시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업체수 부족 등으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재해복구물량, 복구이행 난이도, 지역업체수,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제한 대상이라도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소규모 수의계약대상(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설계·감리 3천만원미만)에 대하여도 현재 시·군내 소재업체로 지역제한에 의한 견적입찰을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재해피해 복구비가 해당 자치단체 당초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지역까지 지역제한범위를 확대토록 하여 지역업체간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 특정업체 과다수주로 인한 부작용 해소


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지역에서 업체가 동일시기에 과다하게 수주하여 시공이 지연되거나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5억원 미만 공사나 1억원 미만 설계용역 등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이 3건 이상 되는 업체는 낙찰에서 탈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철새업체 난립방지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이 종전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지업체가 재해지역으로 한꺼번에 이전하는 철새업체가 난립하였다.


철새업체는 일반적으로 인력·장비는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하는 이른바 Paper company로서 수주를 하게 되면 현지지역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특별재난선포 지역에서는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以前)에 전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도 사실상 낙찰이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일부개선


2006년 개산계약제도를 처음 적용해 본 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는 1개월 이상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수해지역에 대규모 쓰레기가 발생되어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개산계약대상에 쓰레기 처리 용역을 추가하여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후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산계약(槪算契約)을 남용하여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당초 계약금액 대비 정산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확정계약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고, 추가 발생물량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 무분별한 분할발주 제한


앞으로는 재해발생지역에서 동일구조물공사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는 체계적 시공이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동일구조물 공사를 분할함으로서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을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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