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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정책, 국제적으로는 이것이 이슈다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6-18 08:09    
 

 


OECD, ICN 등 국제회의에서 카르텔, 기업결합, 시지남용, 규제개혁 주요 이슈 논의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6차 ICN연차총회,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경쟁위원회가 연이어 개최되어, 경쟁정책 전반의 중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들 회의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D. Majoras), 법무부 독점금지 차관보(T. Barnett), EU 경쟁담당 집행위원(N. Kroes), 일본 공정거래위원장(다케시마) 등 전세계 경쟁당국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참여


주요 이슈는 ① 카르텔, ② 기업결합, ③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④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등이었음


□ 카르텔 관련 주요 논의내용


ICN에서는 국제카르텔 조사 등에 있어서의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심층 토의가 있었음


국제카르텔 사건 및 이에 대한 경쟁법 역외적용 증가에 따라 각국 경쟁당국간 조사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조사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 경쟁당국이 확보한 정보 및 증거자료의 공유가 긴요하나, 경쟁당국간 제공 가능한 정보의 차이, 자국법상 비밀정보 보호 규정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제출한 비밀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교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waiver)를 통한 경쟁당국간 정보교환 촉진 방안이 제시되었음


이를 위해, 국가마다 다양한 리니언시 제도를 조화ㆍ수렴시켜야 하고, 어떤 것이 비밀정보이고 어디까지 비밀정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OECD에서는 OECD 회원국 GDP의 15%를 차지하는 공공조달분야에서 담합 발생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인식하고,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①입찰 모델 설계 과정에서 담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②입찰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조달기관과 경쟁당국간 입찰정보 공유, 담합혐의 통보 등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며, ③담합을 적발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조달공무원들이 담합징후를 포착하고 경쟁당국에게 적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담합 적발기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입찰담합 방지에 있어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크기때문에, 입찰담합 적발을 위해 경쟁당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예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상 입찰담합에 연루된 조달공무원에 대해 조달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기업결합 관련 주요 논의 내용


ICN에서는 기업결합 관련 모범관행 이행촉진 및 절차적ㆍ실체적 심사기준 등에 관한 각국 제도간의 수렴방안 논의


ICN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신고절차나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각국 기업결합 심사결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모범관행을 만들고 이의 이행을 도모해 왔음


* 13개 모범관행: ①기업결합의 국내 관련성(nexus), ②명백하고 객관적인 신고기준, ③기업결합 신고의 시한, ④ 업결합 심사의 기간, ⑤ 1차신고(initial notification)의 요건, ⑥기업결합 조사방법, ⑦절차적 공정성, ⑧투명성, ⑨비밀유지, ⑩경쟁당국간 조율, ⑪시정조치, ⑫경쟁당국의 권한, ⑬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재검토


ICN은 앞으로 더 많은 회원국이 자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모범관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


이에 따라, 우리 공정위는 외국회사간 기업결합 신고시 당해 기업결합의 국내 관련성(Local Nexus) 판단기준인 당사회사의 국내 매출액 규모(현재 30억)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


OECD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동태적 효율성 고려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음


기업결합 심사시 고려하는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하여 현재 각 경쟁당국의 주된 관심사는 정태적 효율성 여부이나,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동태적 효율성의 이론적 토대 및 측정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동태적 효율성은 경제성장과 후생증진을 위해 잠재력은 크나 그 계량적 측정과 객관적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국의 경쟁당국과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우리 공정위도 기업결합 심사시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 기준을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에 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결과 및 선진 경쟁당국의 기준이나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보완시켜 나갈 계획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주요 논의내용


ICN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Dominance)의 판단에 대해 논의하였음


시장지배력(Dominance) 판단에 있어 각국은 시장점유율이외에도 경쟁사업자의 지위·행태, 진입장벽, 구매력, 규모의 경제, 네트웍 효과, 지배 유지력, 시장 변동성, 필수설비 접근성, 자금력, 가격수준, 이윤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도 동일)


ICN은 앞으로, 경쟁당국의 시지남용행위에 관한 법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 추정 및 안전지대, 국가형성 독점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임


OECD에서는 기업들이 시지남용행위로 규제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 사업전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지남용행위에 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된 가이드라인 제정, 시장점유율 또는 행위 유형에 관한 안전지대 설정, 기업의 자문에 대한 답변, 강연ㆍ공청회 등을 통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것이 제안됨


특히,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시지남용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는 안전지대가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는 바, 안전지대 기준이 너무 낮으면 실효성이 없고, 기준이 너무 높으면 시지남용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안전지대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자를 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동 기준이 너무 낮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4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임


또한,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기업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주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인 바,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관련 주요 논의 내용


OECD에서는 서비스 분야 규제에 관해 집중조명 하였는바, 법률서비스의 규제와 경쟁에 관해 토론한데 이어, 이태리가 최근 단행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경험을 소개


법률서비스의 규제와 경쟁과 관련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공공재의 과소공급 등 시장실패적 특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효율적 경쟁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반덴버그(Vandenbergh) 에라스무스 대학 교수의 발제 아래 각 국의 규제 실태와 수임료ㆍ광고 제한 등에 관한 합리적 행위 규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미국, 캐나다 등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도 대체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목적으로 당국 또는 전문직 협회가 공인하는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 이수, 일정 기간의 실무 훈련 등을 요구하는 규제가 존재함


다만, 법률전문직 분야의 규제는 정부 당국의 직접 규제보다, 같은 업종 내에서 더 많은 내부자료를 보유한 법률 전문직 협회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규제권한의 전문직 협회에 대한 위임은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이어져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당국의 적절한 감독 등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 규제나 광고의 전면적 제한 등 행위 규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그 밖에 재산권 이전(conveyance) 관련 배타적 법률서비스 권한(exclusive right)을 보유하였던 영국의 솔리시터(solicitor) 업무 영역의 개혁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기존 독점권 보장 제도와 관행은 재검토되어야 함이 지적되었음


이태리는 2006. 6월과 2007. 1월에 단행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과 그 과정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


2006년 新정부 출범 당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이 정치 이슈화되었는 바,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을 단행


주요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①전문직 서비스의 수수료 규제 및 광고 제한 폐지, ②유통분야의 등록요건, 거리제한, 취급품목 제한 폐지, ③일반의약품의 독점적 유통제도 폐지, 유통업자의 약국지분 소유 90%까지 허용, ④이발소, 미장원, 여행가이드 서비스, 항공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⑤택시면허증 소지자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택시서비스 제공 허용 등이 있음


이태리 경쟁당국은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쟁주창 보고서를 발간하며 규제개혁을 주장해왔으나 그동안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이 정치이슈화 되자, 그동안 경쟁당국이 발간한 보고서가 개혁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쟁당국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


우리나라도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이 분야 규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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