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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정문 전문가 진단' 기사중 지적재산권분야 관련 문화부·법무부 공동입장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6-07 05:20    
 

 


한겨레 6.1.일자


2007년 6월1일자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한미 FTA 협정문 전문가 진단 부분 중 「지재권 보호가 헌법가치보다 우위」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법무부의 공동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협상 전부터 우리 정부의 목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방어가 전부였는데, 결국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말았다"

▷ "미국은 지적 생산물의 사회적 이용에는 관심이 없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탱하는 근간은 권리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인데, 권리보호만 강조한 이번 협상의 결과는 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 관계부처 공동입장 >

▷ TRIPS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약은 각 회원국이 보호하여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FTA 협정은 국제조약 이상의 보호(TRIPS PLUS)를 내용으로 함

▷ 미국과 우리의 저작권 제도를 비교하면 미국 법제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적정선을 찾느냐가 실제 협상의 초점이었음


금번 협상에서는 미측이 요구한 병행수입금지* 요구를 철회시켰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미측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였음


* 저작물 병행 수입 금지: 국가별로 음반, DVD 등 정품 저작물의 가격이 다른데, 이 때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가로 동일한 종류의 음반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


▷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저작권 균형은 규범 자체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그 배경이 되는 실제 저작물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함


협정문 상의 권리 보호 내용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겠음


< 기사 내용 2 >

▷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가 일반 이용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문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으로 인정한 것은 마치 저작권자에게 책을 읽을 권리, 노래 들을 권리, 영화 볼 권리를 준 것과 같다"


▷ "시장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런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 관계부처 공동입장 >

▷ 이번 협정에서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복제권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의 면책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음


일시적 저장에 대해 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만의 제도이거나, 한미 FTA 협정만의 규정은 아니고, 유럽 연합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은 결국 저작물 유통 및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 접근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기사내용 3 >

▷ "지적재산권의 집행 분야는.....(중략)..민사·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법을 새로 만든 수준이다 행정관료들이 협상해 소송에 관한 절차법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은 더 문제다"


▷ "예컨대, 형사소송 절차에서 지재권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권리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뒤집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 관계부처 공동입장 >

▷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가능한 제도는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하되, 우리 법제와 불합치하거나, 우리 사법제도상 수용키 어려운 미측 요구는 거부하였음(이익의 부가적 배상, 특허 3배수 배상 등)


▷ FTA 협정은 양국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자의 주권을 상호 제한하는 방식으로 타결되는 것이고, 협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협정이행의무는 양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공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헌 주장이나 미측에 일방적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기사 내용 4 >

▷ "손해배상액을 법정화하여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도록 하거나..."


< 관계부처 공동입장 >

▷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특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사법부가 재판에 제공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참작하여 법에서 정한 하한과 상한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국, 캐나다, 대만, 러시아, 불가리아, 이스라엘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미 채택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동 제도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입법과정에서 적정한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사법부가 제반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실손해액에 가까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임.


▷ 우리 저작권법과 상표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음(저작권법 94조, 상표법 67조 5항)


< 기사내용 5 >

▷ "침해자의 미수행위에도 미치지 않은 녹화장치 사용의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 관계부처 공동입장 >

▷ 협정문은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규정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협정문의 "시도하는 자"는 미수범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요구되므로, 녹화장치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님.


▷ 과도한 처벌 논란은 미수범에 대한 적정한 법정형을 마련하고, 사법기관의 정상참작 적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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