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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회사 지원거래 통한 부의 '편법상속' 심각해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5-23 06:2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경제개혁리포트 2007-5호 「왜 재벌총수일가는 IT회사를 선호하는가 - IT회사 통한 재벌 총수일가 지원성 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고서 요약>


1. 연구목적: 왜 재벌총수일가들은 IT 회사를 선호하는가


적은 자본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 계열사와의 계속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이에 따른 법률적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벌 총수일가가 IT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함.


특히 예전에 비해 상속을 통한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점점 더 난관에 봉착하는 상황에서, 총수일가, 특히 2세 혹은 3세들이 상당한 지배 지분을 확보한 후 이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이용하여 여타 계열사를 지배(예컨대, SK그룹의 SKC&C 사례)하거나, 혹은 주력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줄(Cash Cow)로 사용(예컨대,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사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대규모기업집단 내 IT 회사들의 현황


2007.4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재 62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43개 기업집단 중 IT회사가 계열회사로 있는 그룹은 28개(65.12%)임.


삼성그룹의 삼성SDS, 현대자동차그룹의 오토에버시스템즈,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 씨앤씨 등이 대표적인 사례.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19개 기업집단 중에는 4개 그룹(21.05%)만 IT계열사를 갖고 있어,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비해 IT회사 보유 비율이 매우 낮음.


한전의 한전 KDN, 포스코그룹의 포스데이타, 현대건설그룹의 현건씨앤아이, 쌍용양회그룹의 쌍용정보통신 등임.


3. 대규모 기업집단 내 IT회사들의 소유구조 및 계열사거래관계


(1) IT회사들의 소유구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28개 기업집단의 IT회사 수는 총 30개임. 이들 IT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지배주주 및 가족들)의 평균 지분율은 37.97%임.


이는 2006년 상호출자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 5.04% 에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


이중 지배주주 일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2개사임.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18개사임.


이 중에서도 지배주주 및 가족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태광그룹의 태광시스템즈와 ▲한화그룹의 한화에스엔씨 등 2개사임.


30개 IT 회사중 총수의 직계비속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수는 16개(53.33%), 30개 IT 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18.08%임.


이중 총수의 직계비속이 20%이상의 지분을 갖고 회사는 9개 회사임.


한화에스앤씨의 경우 김승연 회장의 3명의 아들들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고, ▲지에스그룹의 아이티멕스에스와이아이의 경우 3세들 18명이 93.34%를, ▲대성그룹의 가하티에스의 경우 김영대 회장의 장남 김정한 전무등 3명의 자식들이 69%를, ▲대림그룹의 대림아이앤에스의 경우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해욱씨가 지분을 53.71%를 갖고 있음.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 전부를 2.3세가 갖고 있는 경우는 ▲한화에스엔씨(한화)▲아이티멕스에스와이아이(지에스) ▲엔디에스(농심), ▲삼성SDS(삼성), ▲홍진데이타서비스(효성)등 5개 업체임.


(2) IT회사와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이들 30개 IT회사 중,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5개사의 경우 관계사매출이 총매출의 64.97%(5년간 평균 기준)에 달함.


관계사매출이 90% 이상인 회사는 롯데그룹의 롯데정보통신, 현대자동차그룹의 오토에버시스템즈와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택 등 3개사임. 씨제이그룹의 씨제이정보통신 등 5개 업체는 관계사매출 비중이 80% 이상, 세아그룹의 세아정보시스템, 에스티엑스그룹의 포스텍 등은 70% 이상임.


(3) IT회사들의 소유구조와 계열사거래와의 관계

지배주주 및 가족들의 보유지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의 관계사매출 비중의 차이를 정리한 다음 [표 5]를 보면, 기준 지분율을 10%, 20%, 30%로 했을 때 계열사매출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기준 지분율이 40% 이상이면 큰 차이가 없음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50%를 넘은 경우와 50%이하인 경우 그 IT회사의 관계사매출 비중은 각각 63.31%와 64.43%로 사실상 차이가 없음.


기준 지분율을 30%로 했을 때 관계사매출 비중 차이가 4.13%p로 확대됨. 특히 기준 지분율을 20%로 했을 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를 넘는 경우 관계사매출 비중이 72.65%로 20% 이하인 경우의 관계사매출 비중 51.41%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남.


최근 공정위는 상품ㆍ용역거래에 의한 몰아주기 관행을 규율하기 위해 총수 및 친족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 대해서만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IT회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 30개의 IT회사 중 공정위 입법예고안에 따른 거래상대방 회사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는 11개(36.67%)에 불과함.


반면에 경제개혁연대안처럼 동일인ㆍ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할 경우, 공정위 입법예고안에 비해 10개사가 추가되어 총 30개 IT회사 중 21개(70.00%)사 규율대상에 포괄되는 등 규율 효과가 대폭 제고됨.


4. 설립시점에 따른 IT 회사의 특징


회사 설립시점과 소유구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에 설립된 회사일수록 지배주주들의 지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990년대에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지배주주 및 가족들의 지분율이 30% 정도이나, 2001년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 지배주주들의 지분율이 86%에 달함.


이는 최근에 설립된 회사일수록 지배주주들이 독점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와는 달리 비상장주식 또는 CB·BW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IT회사를 보유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자금 확보 내지 상속문제 해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5. IT 회사들에 대한 지원성 거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경쟁법적ㆍ회사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함.


우선, 경제개혁연대의 제안처럼 상품ㆍ용역거래에 의한 물량 몰아주기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거래상대방 회사의 지분율 요건과 거래규모 요건을 대폭 낮추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배주주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를 회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의 실체법적인 내용과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의 인정 등 절차법적인 제도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할 것임.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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