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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 과정에 동원된 의혹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12-04 07:11    
 

 

BW 발행에서 인수까지 구조본 및 삼성증권의 개입 의혹 짙어

특검, BW 저가발행 위법성 및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규명해야


지난 11월 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공개한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문건에는 이재용 씨와 그 세 여동생(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4인이 1999년 2월 26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제 3자 배정의 형식으로 인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외에도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구조본 핵심 임원 2인 역시 같은 날 BW를 인수하였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 문건과 삼성SDS BW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BW 발행 및 이재용 씨 등의 인수 과정을 삼성그룹 구조본이 기획하고 여기에 계열금융기관이 동원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의 계열금융기관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한 삼성증권이라는 점에서, 이후 삼성SDS 사건과 관련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서 BW 저가 발행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구조본이 개입하였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경제개혁연대의 전신)가 BW 저가 발행과 관련하여 삼성SDS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재용 씨의 삼성SDS BW 인수 과정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문건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S는 1999년 2월 26일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총액 230억원, 총 3,216,780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150원)를 발행하였다. 이는 당일 날 SK증권이 총액인수계약에 근거하여 전량 인수하였다.


이를 인수한 SK증권은 다시 사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을 분리하여 다음날 사채권은 삼성증권에게 사채유통수익률 10%를 적용하여 218억 2천만 원에, 신주인수권은 11억 8천만 원에 이재용 씨 포함 상기 6인에게 매각하였다.


이후 다시 삼성증권은 매수한 사채권을 이재용 씨 등 6인에게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였다.


삼성증권 및 구조본의 개입 정황


이재용 씨 등의 삼성SDS BW 인수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삼성그룹 계열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의 역할이다.


이재용 씨의 제일기획ㆍ삼성엔지니어링ㆍ에스원 주식 매각 과정에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의 계열금융기관이 동원된 것(경제개혁연대 2007.11.20.일자 및 27일자 보도자료 참조)과 마찬가지로, 삼성SDS BW 인수 과정에는 삼성증권이 동원된 혐의가 짙다.


무엇보다도 이는 삼성SDS의 경영진들이 사전에 이미 중간매입자를 삼성증권으로, 최종 매입자를 이재용 씨 등 총수일가와 구조본의 두 임원들로 결정한 후 주간사인 SK증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정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삼성SDS의 BW 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재용씨 등 총수일가에게 삼성SDS의 지배권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넘겨주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BW 발행일 일주일 전 인 1999년 2월 19일 갑자기 긴급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불과 일주일 만에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 BW를 발행하고 이재용씨등이 인수한 정황 역시 이 사건이 일반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이는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경위와 유사한데,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1996년 10월 11일 갑작스럽게 자금조달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1999년 10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CB발행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주주들이 실권한 CB를 이재용 씨 등에게 배정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은 삼성SDS나 삼성증권 등의 개별 계열사 차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처럼 구조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짐작케 하는 정황증거는 더 있다. 삼성증권이 매입한 사채권을 이재용 씨 등에게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전량 매각한 결정이 그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독립 거래(arms-length deal)였다면 삼성증권이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사채권을 매각하는 식의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SK증권을 형식적 주간사로 한 것은 계열증권사가 특수관계인의 유가증권 발행에서 주간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삼성그룹 구조본이 기획하고 삼성증권이 중간매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 고소 사건의 검찰 수사의 문제점


1999년 12월 1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경제개혁연대의 전신)는 이재용 씨 등을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는 항고심(2000.5.9.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이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국세청에서 인수자들에 대해 과세 결정을 하면서 소를 취하하였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9년 11월 17일 삼성SDS 이사진(김흥기 외 4인) 및 감사(이학수)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고검에의 항고, 대검에의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2001년 9월 3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맥소프트 사건의 유죄 판결(후술 참조)을 계기로 삼성SDS 이사진(김흥기 외 4인) 및 감사(이학수)를 재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지검, 고검, 대검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0월 31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동일 사안에 대해 3번째 고발을 진행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비상장회사인 삼성SDS BW의 가치평가 문제


이 사건 역시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상장회사인 삼성SDS의 주당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삼성측은 비상장회사인 삼성SDS의 주식가치를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근거로 주당 7,150원으로 계산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비상장회사의 주식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경향이다.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객관적 거래가격이 없을 때 사용하는 그야말로 보충적인 성격인 것이다. 삼성SDS 주식의 경우 1999년 2월 18일 주식거래 싸이트에서 58,500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를 취재한 언론사들의 보도도 여럿 존재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과세기관인 국세청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국세청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 134명의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2,572회에 걸쳐 거래가 진행되었고, 특히 사채 발행일에 근접한 1999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3월 15일 사이 1주당 53,000원에서 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안정되게 거래되고 있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2001년 7월 1일 이재용 씨에게 약 86억 8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상기 6인에게 총 570억 32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추후에 약 440억 원으로 감경 처분). 이재용 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삼성측은 항소하였으나, 2006년 2월 7일 삼성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삼성측이 진행하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항소 역시 취하하였다.)


또한 공정위도 삼성SDS BW 저가발행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삼성SDS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비록 공정위가 패소했지만, 이재용 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이 삼성SDS가 속한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제한할 우려(즉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그 판결 취지였지, 거래의 부당성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성SDS BW가 ▲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것이고, ▲ BW 발행 이전에 몇 번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삼성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한 자의적 불기소 처분


검찰 수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삼성SDS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일반도체 사건 및 맥소프트 사건에서는 검찰이 상속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위 실제 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두 사건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2차 고발을 한 2001년 9월 3일 이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삼성과 다른 기업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삼성SDS BW 저가발행의 배임혐의 수사와는 별개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이 혹시 삼성의 정ㆍ관ㆍ법조계 로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특검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0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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