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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 운송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항은 무효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12-03 10:27    
 

 

공정위, 디에이치엘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국제특급운송업체인 디에이치엘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 국제특급운송업체는 국가간 발송물을 항공편과 직접 배달을 통해 일반 국제우편보다 빠르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DHL, FEDEX(외국업체)와 EMS(우체국)가 상위 3개사이며, DHL은 업계 1위로서 약 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는 조항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하여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심사경위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던 중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하여 상위 3개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

* FEDEX, EMS의 경우에는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운용중

**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조항은 손해배상금액을 미화 100불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으나 국제법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조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2006년말 현재 당 약관을 사용하여 계속적 이용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약 92,000건에 달함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업종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임.


200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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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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