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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10-17 05: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16(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앞으로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19(목)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법률 제8537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개정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임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이었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등을 추가하고 지배주주의 판단에 필요한 특수관계인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또한 방문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산정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이제까지는 공정위가 고시하였으나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개정안 주요내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체화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친족,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위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등으로 정함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으로 정함


사실상 지배내용 구체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범위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또는,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함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 100분의 24로 규정함


<기대 효과>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가 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불법 다단계판매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혀 국민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될 것으로 기대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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