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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리구제 한층 강화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10-02 05:55    
 

 

직권시정 활성화·불복청구 신속 처리 등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한편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시정 활성화, 불복청구 신청건의 신속 처리, 자료관리의 전산화 등을 골자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07.10.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심판청구·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의 기 인용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전이라도 청구 시점에 처분청(세관장)에서 직권시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소송 패소사건과 함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안 등)에 대해서도 직권시정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회보토록 명시하는 등 관세불복 청구의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과세전 통지자료의 전산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의 효율적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직권시정 사례: 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추징)전에 해당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과세전통지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에도, ㅇㅇ업체가 통신신호분배기를 수입통관하면서 품목번호(관세율)를 잘못 적용·통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세전통지없이 곧 바로 추징하였다가 절차의 하자를 사후에 발견하고 즉시 시정한 사례 등.


관세청은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명백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직권 시정 조치하고, 과세처분의 적부여부를 전문부서 등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는 등 신속·정확한 쟁송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07.7.1부터 시행중인 불복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2배수 Pool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능한 외부 민간위원(60% 이상 구성 운영)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므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지향 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07년 상반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이용실태의 분석결과, 과세품질관리제 등의 영향으로 불복청구 신청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06년 상반기 253건→07년 상반기 151건)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앞으로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2007.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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