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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5-10 03:24    
 

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영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 4. 27. 일반건설업체인 에이원건설(대표이사 김기황)와 고엘(대표이사 최정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시정하도록 의결하였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시정명령 내용】


○ 에이원건설


에이원건설는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하고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2005. 7월에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2007.4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음.(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위반)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동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 적용)를 즉시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음.


○ 고엘


고엘은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하고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2006. 2월에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2007.4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음.(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위반)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동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 적용)를 즉시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음.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권익향상에 일조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는 물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적용법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 고시(제정 2004.3.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4 - 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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