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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상 사기성거래 피해예방장치 강화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7-19 02:37    
 

 

9월1일부터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007.9.1.부터 시행함


*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임.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음.


<제정 배경 및 핵심내용>


2006.4.1.부터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현재 통신판매업자의 가입율과 소비자의 이용율이 높지 않음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는 데 소극적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제정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정책적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 고시의 시행으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산과 소비자의 이용증가로 온라인 통신판매시장에서의 사기성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사이버몰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므로 소비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율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사기성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통해 사이버몰 시장의 안전거래환경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지속할 계획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


2008년초 고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가 통신판매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고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부과 가능)


<고시의 주요내용>


근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제4항,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

적용범위: 사이버몰로 한정(카다로그, TV홈쇼핑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이버몰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몰 거래는 화면제약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


①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위치를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으로 정함


사이버몰 초기화면 상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구매안전서비스 관련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가독성 제고


*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초기화면 대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함


소비자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 선택부분의 바로 위에 구매안전서비스 관련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함


②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 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함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구매안전서비스의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내용 변경 가능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 에스크로에 가입한 경우에는(i)에스크로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ii)등록여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함께 제공[(ii)의 경우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이 아닌 소비자의 결재수단 선택단계에서만 제공하면 됨]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링크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와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당해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기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인식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의 적극 협력을 권고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표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표지 등 개발ㆍ보급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ㆍ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시행일: 통신판매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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