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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7-05 03:4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7.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앞으로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7월 중순경 공포되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총 3개 항목으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 3개 항목은 의원입법 발의안(차명진 의원 발의안과 이성구 의원 발의안의 통합 대안)임


<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배주주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 금지(차명진 의원 발의안)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배주주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


-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30%이상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앞으로 법인의 지배주주가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


※해당 법률 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이었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2)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지우는 행위 금지 요건 확대(차명진 의원 발의안)


현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가입예정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등 5만원이상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


앞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


3) 대금환급 지연이자율 규정 명확화(이성구 의원 발의안)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인한 대금 환급을 지연시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의 상한(100분의 40)을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지연이자율을 24%로 정하고 있음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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