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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8-14 05:26    
 

 

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8.13(월)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3 공포된 개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간의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지주회사 및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 연도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 허용


연도 중에 주식 취득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중에 전환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지주회사 요건 판단한다.

※ 현행 시행령은 타 회사 주식취득·자산증감 등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폐지에 따라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지배기준 마련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했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항목은 삭제하였다.


△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 포함


자산규모 3,000억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으로 포함하였다.


다만, 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2년의 경과규정 인정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의 규제형평성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3,000억이상 금융회사로 규제대상을 축소하였다.

※ 06.7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으로 BIS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좋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업 여신한도 80억원 요건이 폐지되어 대규모 여신제공이 가능해짐

※ 현행 시행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채무보증금지대상 금융회사에 해당


△ 상호출자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신설


상호출자 금지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2가지 탈법행위 유형 신설하였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자기에게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소유하게 하고, 특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Paper Company등을 통해 자기에게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등의 주식파킹행위이다.

※ 정부의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06.11.15.)에 따라 상호출자금지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범위를 현행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상호출자탈법행위 조사까지 확대


<카르텔>


△ 경매·입찰담합 세부유형 규정


낙찰 또는 경락의 순서·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를 경매·입찰담합의 세부유형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공공부문 입찰관련정보 제출제도 구체화


개정법에서 공공기관의 입찰관련정보 제출요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제출정보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정보제출대상기관·제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대상 입찰의 범위: 일반 공사는 50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은 10억원 이상이다.

대상 정보의 범위: 현행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입찰담합 징후를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정보


정보 제출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06.1월부터 가동 중이며, 현재 조달청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한 경우의 입찰정보는 자동 통보받고 있음


△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보완


담합강요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하였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혜택을 배제한다.

※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카르텔을 강요한 자도 첫 번째로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 완전면제 대상에 포함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다.


※ EU, 독일 등의 경우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제재를 면제하고 그 외의 자진신고자라도 추가적 증거가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50%까지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 감경


△ 카르텔자진신고자 비밀보장 해제사유 구체화 등


자진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및 관련 사건의 행정소송 제기·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신고자 비밀보장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법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자진신고자 비밀보장 해제사유를 신설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자진신고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요청에 의하여 피심인별로 분리심리·의결하거나 의결서 관련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기업결합>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조정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현재 신고대상인 기업결합의 규모 기준은 양 당사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1천억원 이상이고 타방(상대회사) 30억원 이상인 경우임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해외기업결합(외국회사가 피취득회사인 경우) 신고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준금액을 국내매출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분쟁조정>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마련


개정법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을 설립하고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면서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아닌 다음의 사건들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수당사자와 관련되거나 위법성이 클 수 있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및 계속적 염매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부당지원행위와 같이 사업자간 분쟁적 성격이 거의 없는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기타 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분쟁조정신청 절차,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이다.


<참고> 조정원 설립 관련사항

- 기능: 분쟁조정, 연구·조사

- 인원: 15명 이내(원장, 사무국장, 연구위원 3, 조정담당실무행정 5, 연구보조인력 등)

- 원장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장 겸임

- 조정위원(공정거래: 7인 이내, 가맹사업거래: 9인)은 비상근(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 위촉)

- 개설 예정일자: 11월 중


<기타 법집행 관련사항>


△ 과징금부과한도 개선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부과한도를 사업자의 직전 3개사업년도 평균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다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단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 야기한다.

※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위 한도내에서 법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등 일부 행위유형은 제외)


과징금 한도액을 설정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직전3개사업년도 평균매출액에서 법위반행위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하였다.


△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


가격남용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원가 또는 다른 경쟁시장의 가격(이익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보완하였다.

※ 현행 시행령 규정은 수급이나 공급비용의 변동분과 비교하여 가격남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U, 독일, 영국 등의 경우에는 원가나 다른 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이익률)과 비교하는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음


△ 기타 부과과징금 결손처분 근거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시행령상 근거규정 신설 등


□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11.4)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공정거래법·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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