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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8-08 05:0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 8. 7.(화)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 법률(안)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의명령제도 개관


동의명령이란 사건의 조사ㆍ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처리방식이다.


동의명령제도는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 기업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비용 등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을 회피한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종래의 시정조치는 소극적 금지명령에 머물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소비자 등의 불만 초래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동의명령의 신청 및 절차개시여부 결정


- 피심인 등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하여 동의명령을 신청

-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명령 절차개시 여부 결정


동의명령 적용대상행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다양하고 탄력적인 시정방안이 요구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동의명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30일 이상)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마련된 동의명령안에 대해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검찰총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침으로써 투명성 확보한다.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결


검토가 완료된 동의명령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한다.


※ 합의안을 위원회가 시정조치의 일환인 처분으로서 의결(승인)하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


합의한 시정방안에 기초한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이번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한미FTA 협정과 관련한 입법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이다.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제출 예정이다.


저비용·고효율의 사건처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기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특히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구제기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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