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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
  글쓴이 : 박 규식     날짜 : 07-09-27 21:08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 광구 확보 활성화 기대 -

□ 산업자원부는 지난 9.21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ㅇ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함에 따라 신규광구를 취득하는 경우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음

 ㅇ 동 제도를 통해 신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발굴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러한 광구들은 생산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전망

※ 현행 세제지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금번에 신설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주요내용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총액에서 해당 투자금액의 3%를 빼주는 것임(세액공제)(조특법개정안 제104조의14)

    * 광업권 :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 조광권 :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ㅇ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다음과 같으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될 예정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 투자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자원보유국의 법령에 따라 광권을 100% 소유하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③ 내국인이 주식발행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

 ㅇ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직접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이연이 되었지만,

   -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지분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여 과세 이연이 가능토록 특례 조항을 신설

□ 산업자원부는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가 가능하며,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생산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동 세제개편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임

자료문의 :     자원개발총괄팀   백두옥 팀  장 (2110-5431, 010-6753-5341)           자원개발총괄팀    이경수 사무관 (2110-5432, 011-9991-5171)

 

20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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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 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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