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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MS의 행정소송 소(訴) 취하에 동의 결정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10-18 05: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이하 "MS 등"이라 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MS 등의 소 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경위


공정위는 MS 등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324억 9천만원) 부과(2006.2.24)했다.


※ PC서버운영체제 및 PC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프로그램 결합 판매


이에 대해, MS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2006.3.26)하고 집행정지 신청(2006.4. 17)했다.


서울고등법원(특별 6부)는 MS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2006. 7.4)했다.


MS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2007.10.10)했다


공정위는 MS 등의 소 취하에 동의하기로(2007.10.16)했다.


※ 원고(MS 등)가 변론을 한 이후에는 소 취하에 상대방(공정위)의 동의가 필요함(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MS 등의 소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공정위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다.


위 집행정지 기각 후 원고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위는 MS 등의 위원회 결정 이행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인 점이다.


아울러 MS측에서 IT산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밝힌 점 등이다.


이번 MS 사건 확정의 의의는 "첨단 IT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이익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며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축시키므로 위법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 인터넷 등 IT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시정을 지속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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