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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납품단가 깎은 대기업에 철퇴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7-11-16 06:17    
 

 

현대차 16억9천만원 과징금부과, 기아차 약 46억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1. 14(수)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16억9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현대차) 및 약46억원의 지급명령(기아차)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사 배경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매년 반복되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내 완성차 생산점유율 77.84%, 자동차 부품 거래금액의 79.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 및 기아차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행위에 대해 현장직권조사(06.3)했다.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2007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사항으로 매년 단가인하가 64.6%로서 가장 높음


현대자동차의 법 위반내용 및 의결내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현대차는 2003.1.29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릭부품의 자재비를 242억원 절감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3.5%단가인하를 시행하는 방침을 정한 후, 클릭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부품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4% 인하하였다.


즉 현대차는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에 2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3년 클릭생산대수(175천대)를 감안하여 납품단가를 이미 2.0%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에 따라 단지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03년 4월경에 1.4%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머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도 동 지침에 따라 2003년 4월경에 3.4%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현대차는 2004. 7. 1.∼2005. 10. 31. 기간동안 해외수출부품(CKD)에 대하여 실제 하도급단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단가 형식으로 납품단가를 책정하여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납품일 이후에 하도급대금(1,629백만원)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로부터 11일∼956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의결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16억9천만원 부과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하고, 현대차와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하는 의결을 하였다.


기아자동차의 법위반 내용 및 의결내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기아자동차는 리오ㆍ옵티마 차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3. 6. 1. 부터 2005. 12. 31. 기간동안 34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를 정책적으로 인하하면서, 대신에 쏘렌토와 카니발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하여 단가인하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하기로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와는 달리 전혀 인상하지 않거나 인하된 금액만큼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의결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의 이러한 기만적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손실금액 26억원과 이 금액의 지급기일까지의 지연이자(약 20억원)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명령과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않도록 금지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그간 대기업이 임금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발생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중소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직권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는 대기업의 이와 같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하여 과징금부과와 대금지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납품단가인하가 관행화되어 있는 하도급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한다.


특히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한 기아차에 대해서는 인하한 납품대금에 연25%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로 입은 손실(약 46억원)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 실효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현대ㆍ기아차와 같은 독과점적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강화키로 한 바 있으며 동 방안의 착실한 추진으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과징금, 고발,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이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시정해 나갈 것이며 특히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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