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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7 10:05    
     국토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 지역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 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개발이익=종료시점 지가-개시시점 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됐다.  



20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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