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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정책논평)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27 02:35    

 

청와대는 8월 24일, 이명박정부 취임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조세부담완화와 과세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과도한 부동산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월 중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기획재정부주관하에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과도한 부동산과세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정부(재정경제부) 발표에서도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음을 인정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가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0.52%로 미국의 1.5∼1.6%, 일본·캐나다의 1%, 프랑스 0.25∼0.7%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형편이다.

정부-한나라당, 재산세 감세론으로 종부세감세를 위한 사전포석을 깔았다.

지난 7월 당-정은 재산세인하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50%로 고정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합의·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재산세 감세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감세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8월 24일 우려했던 대로 부동산세제 개편주장을 펼침으로써 재산세는 물론이고 종부세까지 완화할 속셈을 드러냈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1,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과세대상이 많다. 그만큼 수혜자도 넓으니 같은 보유세인 종부세 감세 주장을 함께 펴도 국민적 저항이 덜할 것이란 속셈이 정부에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80%이상이 연간 10만원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정부의 감세개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세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또한 고가주택,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의 2% 부자들만 부담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맞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감세론의 진짜목적은 종부세인하에 있다.

2004년 말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과표 평가를 시가 방식으로 바꾸고, 개인별 소유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다. 시세가 올라도 세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 강남구처럼 발달한 인프라와 지리적 혜택(평형대비 높은 부동산가격)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종부세 도입 취지였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주 과세대상인 강남부동산부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은 즉각적으로 세금폭탄이라 주장하며 감세론을 폈다. 하지만 당시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급등한 사람은 전국민의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대상자들이었다.

2007년 정부자료에 의하면 2007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전국 1,855만 세대의 2% 정도인 37만 9,000세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35.8%(2007년기준)가 강남지역 3구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이들 중 23만 2,000 다주택 보유세대가 전체 종부세액의 71.6%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97만 7,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86.9%가 다주택보유자들의 소유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발표내용이다. 한마디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는 다주택 보유자가 주요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37.4%는 100만원도 안되는 종부세를 내고, 68.7%가 300만원 이하로 대부분 종부세액이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들의 시가 대비 실효세율도 0.5%에 불과하다.

한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것 역시도 문제되기는 마찬가지다.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하게 되면 강남에 20억이 넘는 고가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득이하게 3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아파트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조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는 발달한 지역의 인프라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그가 제공받은 편익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2007년까지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입장이기도 했다.

정부는 종부세 감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피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으로, 국민적 화합을 해치는 편가르기 세금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세감세를 먼저 들고 나와서 반감을 누그러뜨리려 시도하는 등 종부세 인하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 결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공약하여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지역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열세였지만 강남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강부자 내각 인선으로 1% 특권층에 의한 소수부자들을 위한 정부로 지탄받아 왔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바로 그 소수의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급인사 전원이 종부세 대상임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지지기반인 강남지역주민을 핵심으로 하는 극소수 국민,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 하나의 상징으로 국민들 뇌리에 각인될 것이다.

정부가 소수특권층과 대다수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감세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맞은편에 선 국민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8년 8월 26일

민주노동당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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