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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시련     날짜 : 07-0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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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토지수용권 부여 등 비합리적 정책수단으로 일관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전면 재검토하라


2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과도한 집중이 매우 심각한다는 공감대 아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평가도 없이 위헌적 토지수용권 부여 등 비합리적 정책수단들로 일관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단계 정책의 발표가 아니라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


참여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건설과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정부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각종 예외조항의 신설을 통해 수도권에 대기업과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대대적으로 신도시와 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유입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병행했다.

또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주도의 각종 지역개발정책은 전국의 땅값과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그 결과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총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도 더욱 늘어났다.


참여정부가 국정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던 균형발전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현실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된 지역개발논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3조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투기예방대책 및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변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 지역에서 땅값이 폭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없이 집권말기 비합리적 정책수단으로 일관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금은 준비도 없는 2단계 균형발전구상을 발표하여 논란을 초래할 때가 아니라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한다.


비합리적 정책수단으로 일관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민간기업에 대해 위헌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도시개발권 허용을 철회하라.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는 1,000명 이상의 고용기업에 100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상업적 도시개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민간기업에까지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적인 일에만 허용되었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토지면적의 2/3, 토지소유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5년 기업도시를 허용하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 대행 등을 전제로 하여 민간기업에 광범위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였다.

무안, 무주 등 기업도시가 애초의 생산적 투자와 고용창출의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토지수용을 둘러싼 논란과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에 국한된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의 상업적 도시개발까지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정책발상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충실한 사전 검토 없는 법인세 대폭 감면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최고 50%까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감면 혜택을 기존의 7년에서 10∼3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반면 조세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초기 이미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각종 비과세감면조치의 남발로 이미 100원 중 15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현실에서 비과세 감면 폭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일몰이 초래한 각종 비과세감면조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발표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부족하고 주무부처와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책실현의 의지를 상실한 선심성 정책으로도 지적될 수 있다.

법인세 감면 이외에 제시된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구역지정, 혁신, 기업도시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배정 등도 무분별한 확대로 정책목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치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총제 자체를 사문화시킨 정부가 출총제 예외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벌개혁을 약속하며 출총제 유지를 공약했던 참여정부는 며칠 전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휘둘려 출총제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법안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억제와 재벌개혁을 위해 출총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총제를 사문화시킨 정부는 불과 며칠 만에 사문화된 출총제에 예외규정을 두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6조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25%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던 출총제는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 대해 40%의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해당되는 기업은 30개 미만으로 대폭 줄게 된다.

정부안대로 출총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한편으로 출총제를 완전히 사문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문화된 출총제의 예외규정 인정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번 2단계 균형대책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으며, 실질적 집행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상적 대책임을 입증해 준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13 17:50:08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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