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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 고시발효 강행 규탄 및 주거복지대책, 남북관계 개선 토론회 모두발언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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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일시: 2008년 6월 26일(목) 09:30

장소: 국회본청 245호

▲원혜영 원내대표

이외수 소설가가 지난 5월 25일 인터넷에 올린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의총을 시작하고자 한다. '만약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 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왕이 있다면 백성은 백성 모두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라져 절구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 대한 항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제 우리는 이대통령과 정부의 일방적 고시강행을 규탄하고 관보게재를 막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갔다. 시민들과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무차별 연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서와 경찰청을 방문했다. 또 동료의원들께서 국민이 투쟁하고 있는 촛불집회 현장에 나가 국민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나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국가정체성 도전세력, 불법 폭력세력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어젯밤 국민과 전쟁을 벌였다. 경찰은 초등학생, 고등학생, 스님, 기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어머니, 81세의 노인, 국회의원 등 139명의 시민을 강제연행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34명이 경찰서에 구금되어있다. 철창 사이로 '저는 12살이에요'라고 울먹이는 여자 초등학생들의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의 강제 연행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 5공, 3공 군사독재정권의 혹독한 강압 통치시절에도 초등학생이 잡혀갔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 여성 국회의원도 연행한 적도 없다. 경찰이 어린 초등학생과 여성 국회의원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민주후진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오늘은 정부가 국민주권과 주권재민원칙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다. 행정절차법과 WTO 위생검역협정의 입법예고를 위반한 채 고시에 게재했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의 입법예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이제 법치주의의 기본적 원칙마저 포기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책임져야 한다.

미국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핑계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렸다. 댓가를 치루고 받은 미국의 대답은 부시 대통령 방한 취소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학생들까지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해 버렸다. 오늘 6월 26일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의 제일원칙인 국민주권의 원칙을 거부한 제2의 국치일이다.

이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 있다.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 무리하게 끝까지 강행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제한해야 한다.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광우병 예방에 대책 법률을 제정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81명의 소수 야당이다. 소수세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꼭 의석 숫자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겐 국민의 힘이 있다. 선배동료 의원분들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일당백의 각오와 불굴의 의지로 시민과 싸웠다. 투쟁의 성과로서 민주주의의 물길을 열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가 뭉치고, 국민과 함께 하면 국민은 우리를 신뢰하고 도와줄 것이다. 힘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당내의 통합은 물론 국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명박 정부와 싸운다는 각오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국민의 열망과 미래를 위한 마음 하나로 전진해 나가자.

오늘 오후 당에서는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 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통해 노력을 국민에게 보이고,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에 쇠고기협상 장관고시가 게재되어 발행된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쇠고기협상 내용을 토대로 한 협상이 효력을 갖게 된다. 오늘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부끄러운 날이다. 21세기 국치일이다. 그것은 당초 굴욕적인 협상을 했던 것을 이번에도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관보게재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굴욕적인 매듭을 짓는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추가협상이라고 발표한 내용은 양국 간 협상 대상자의 서명이 없는 문서를 기초로 된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고시를 하면 서명한 문서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권국가에서 추가협상을 하면서 협상 대표단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해 적용할 준비를 해야지 미국에서 '고시를 안하면 안보내겠다, 고시해라'는 굴욕적인 합의로 문서 없이 고시를 자행할 수 있는가. 오늘은 굴욕적인 날로 남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면서 미국에게는 굴욕적인 정부로 규정되는 날이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행됐던 굴욕적인 협상에서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역사가는 이명박 정부와 이 정부를 기록해 줄 것으로 믿는다. 엄청난 국민의 분열, 국력낭비, 선량한 시민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사법적 투쟁으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할 것이고, 입법투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심이 수그러들었다고 고시를 강행하는 정부,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천심을 거스르는 정부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고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

▲김종률 의원

현재 헌법재판소에 4월 18일 잘못된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은 오늘자로 관보에 게재될 정부고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부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시 자체가 중대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확인된 명백한 위반에 대해 오늘 중으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추가했다는 부칙 7,8,9조를 빼고는 지난번 입법예고를 20일에 걸쳐 했다. 입법예고가 단순하게 위생검역뿐만 아니라, 통상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60일을 입법예고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재해부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행정절차법이나 운영제도지침이 관행지역인지, 검역규정인지, 통상관련 사안인지에 논란이 있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오늘 추가로 게재된 부칙 7,8.9조는 정부의 주장에 의해서도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는 사안이다. 지난번 입법예고를 했을때 새롭게 한국 QSA라는 사안을 관보 고시 부칙에 게재했고,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입법예고된 바가 없어 행정절차법과 운영지침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생검역 합의뿐만 아니라, 통상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통상 관련 사안으로서 입법예고 기간도 60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검역규정과 QSA의 실효성이 있든 없든 국민에게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 실정법에 의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를 했다. 더구나 양국에 합의된 것을 서명하지 않은 채 관보에 게재한 것은 무효인 고시가 게재되게 된 것이다. 하자가 너무 많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 고시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다.

추가된 내용 자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고시부칙 5,6조 말고도 7,8,9조가 추가됐는데 본문 5조는 그냥 있다. 이 경우에 본문 5조가 법적으로 유효한 부칙 6조, 오늘 추가로 고시한 7,8,9조는 본문 5조를 실제 변경하지 못하는 서면적 규정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점검 권한, 위반사실이 발견됐을때 수출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부칙에 추가된 7,8,9조 소위 한국 QSA라고 할 수 있는 자율규제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1항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수출검역증명서를 한국에 수출할 때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전염병을 퍼트리는 우려가 없다는 증명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검역증명서의 본질적 사항을 제외시켰다. 역시 실정법의 명문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역중단하고, 지정 검역물에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QSA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검역을 중단할 수 있게 한 실정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52조에 위배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30조 4항은 전수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시 전에는 수입을 검역할 때 쇠고기 전량을 검역했다. 랜덤으로 임의로 검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전수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QSA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수검사를 포기하는 것은 검사권의 핵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고시가 강행됐지만 주권국가의 실정법률 자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위반여부가 명백함에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고시무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중으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2008년 6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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